명의개서 대리인 등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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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 대리인 등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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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 대리인 등기절차 

현영우 변호사

 

명의개서대리인이란?

 

주식의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새로운 소유자의 명의를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명의개서라 하고 회사를 위하여 주식의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자를 명의개서대리인이라 합니다.

 

주주가 다수 존재하는 회사의 경우 주식변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므로 명의개서업무를 직접 회사가 수행할 경우 업무량이 방대해져 관리가 복잡해집니다.

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명의개서대리인을 두어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단순히 명의개서뿐만 아니라 주권발행, 주식배당금 지급, 주주에 대한 각종 통지 등 여러 가지 업무를 대행합니다.

 

 

 

명의개서대리인의 자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 36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주식회사로 제한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재 명의개서대리인(증권대행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 국민은행, 하나은행 3곳입니다.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주권상장회사의 경우 필수적으로 명의개서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 후 한국예탁결제원의 통일규격증권용지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기준

  • 법인설립일로부터 1년 경과 합병·분할 등으로 인한 신설법인인 경우 전회사의 존속기간을 합산합니다.

  • 자본금이 10억 이상일 것 (단,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인 법인

- ​발행시장 회사채담보부유동화증권(프라이머리CBO) 발행계약을 체결한 법인

  • 명의개서대행회사 선임할 것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절차

 

1) 정관확인

명의개서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정관에 규정이 없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이사회 결의

명의개서대리인을 선임한다는 이사회결의를 하고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3) 계약체결

이사회결의 후 명의개서대행업무 계약 의뢰문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 정관

  • 이사회의사록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수탁계약서

  • 기타서류

 

 

​명의개서대리인 등기

 

계약체결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 내에 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명의개서대리인의 상호 및 본점소재지

② 명의개서대리인을 설치한 취지 및 그 연월일

또한 그 사실을 주주사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공고하고 주식청약서, 신주인수권증서, 사채청약서에도 기재해야 합니다.

 

 

기타서류

  • 변경등기 신청서 (명의개서대리인 설치등기)

  • 주주총회의사록 (정관변경시)

  • 이사회의사록

  • 정관

  • 명의개서대리인과 체결한 계약서

  • 기타서류

 

명의개서대리인 선임 등기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명의개서대리인 선임 시 주주관리가 효율적이고 편리해지며, 통일규격주권 발행을 통한 공신력 및 신뢰성 증가로 대외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증권사무를 낮은 비용으로 처리해 경비절감 도 가능합니다.

비상장법인이라도 위의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요건에 해당된다면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을 고려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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