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이사의 퇴임 변경등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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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이사의 퇴임 변경등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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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이사의 퇴임 변경등기 방법 

현영우 변호사

법인등기의 내용에 등기이사와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수정하는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이사의 퇴임 시 변경등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임등기

1) 임기의 만료

임기의 만료로 퇴임합니다. 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하여 법률 또는 정관상 이사의 원수가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2) 사임

회사와 이사 간은 계약관계이므로 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없이 회사가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사임의 의사표시는 대표이사 기타 권한이 있는 자에게 하며, 이러한 자가 없는 때에는 주주총회에 대하여 합니다.

 

  • 사임의사의 효력발생시기  

사임의 의사표시가 대표이사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관에 이사의 사임절차나 사임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임으로 인한 법률 또는 정관상 이사의 원수가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동일하게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3) 해임

 

이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퇴임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해임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해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의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하면 그 이사는 회사에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데도,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총수의 3/10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소수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월 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본점소재지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임으로 인해 퇴임하는 이사는 사임이나 임기만료와 달리 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후임이사의 취임등기와 관계없이 퇴임등기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 3주간 내에 등기를 신청합니다.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해 퇴임 시 이사의 원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으며, 후임이사의 취임일로부터 2주 또는 3주 내에 등기신청합니다.

 

 

​이사의 퇴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회사 내 이사가 퇴임할 경우 퇴임 사유에 따라 등기기준일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달라지므로 이점 잘 확인하셔서 등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소규모회사인 경우 이사의 등기관리가 비교적 수월하여도 이사의 수가 많아질수록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해임의 경우 해임된 이사와의 법적다툼도 잦으니 미리 법률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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