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커플 매칭앱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같이 모텔을 가기로 하고 만나서 모텔에 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아서 모텔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모텔 인근 골목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의뢰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 조력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가슴을 만진 것이라고 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모텔에 가려고 한 경위, 의뢰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가슴을 만지게 된 경위, 의뢰인은 당시에 피해자를 장애인이라고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피해자의 정상적인 언행 등이 있었고, 이후 구체적인 정황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경찰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죄명을 강제추행으로 변경하고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조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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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 법률사무소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없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