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음주운전 사건 성공사례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음주운전은 이제 자백과 반성만으로 선처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더욱이,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이미 음주운전 3회차인 데다가 비교적 최근인 2회차에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으신 상태라 처벌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인은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양형변론을 해야 하는데요.
저희 사무실에서는 앞으로 음주운전이 발생할 여지조차 남기지 않기 위하여 사건 당시 운전하였던 차량을 처분하여 매각증명이나 명의가 변경된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에 알코올의존증과 같은 정신적 요인이 존재할 여지 또한 없애기 위하여 정신의학과 의사의 상담치료를 받아 진단서와 상담내역이 구체적으로 담긴 진료내역부를 제출하고는 합니다.
특히 이 사건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숙취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점을 강조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숙취운전이란 잠을 꽤 잤으니 술이 깼다고 잘못 생각하여 운전대를 잡는 경우입니다.
숙취운전도 법적으로는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기는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선처를 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한답니다.
양형변론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음주 후 잠을 자고 일어나 숙취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것으로 범의 다소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토대로 원심판결이 너무 무겁다는 점을 인정하여 원심파기(감형) 판결을 선고하였답니다.
곧 연말모임이 많아질텐데, 모임 후에는 반드시 대리운전 하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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