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출신변호사] 사기, 방문판매법위반 불송치(혐의없음)결정!
[판사출신변호사] 사기, 방문판매법위반 불송치(혐의없음)결정!
해결사례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수사/체포/구속

[판사출신변호사] 사기, 방문판매법위반 불송치(혐의없음)결정! 

강창효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결정

광****

안녕하세요.

24년 3월에 퇴임한 판사출신 변호사,

강창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의뢰인께서 사기죄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셨는데,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성범죄 외에 가장 많이 다루는 사건이 스토킹과 사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사기 사건은 피해자로 고소하셔서 피해를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도 많고,

피의자로서 혐의를 다투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고소인은 의뢰인이 “부업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편취하였다.”, “다단계판매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등록하지 않았다.”라고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질의한 결과, 방문판매업이 규율하는 다단계판매에 해당되지 않고,

등록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기 혐의에 대하여도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불송치결정을 받게 되면, 불송치결정서를 정보공개청구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불송치이유’라는 것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진행 과정도 매끄러웠고, ‘불송치이유’도 깔끔하게 떨어진 케이스입니다.

혹여 언젠가 또다른 시비가 생기더라도 이번에 받은 불송치결정의 ‘불송치이유’가 의뢰인분께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니 뿌듯하네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창효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