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결혼 7년 차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직동 동료와 불륜을 저질렀고 이에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경위를 파악하고 미리 확보한 증거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확보한 증거 내용을 기반으로 두 사람이 모텔을 방문했던 날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신속하게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 모텔에 연락해 CCTV 영상이 삭제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1) 상간녀는 직장 동료로 남편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2) 13차례에 걸쳐 모텔에 투숙하며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나눈 점 3) 이러한 부정행위가 의뢰인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점 4) 이에 의뢰인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혼인 기간, 가족 관계(미성년 자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의뢰인의 남편과 만나게 된 경위와 부정행위의 정도, 그 이후 상황을 고려하여 청구한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하고 소송 비용 또한 피고가 70%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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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라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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