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소송 전부승소 사례
– 임대차 종료 후 건물 미인도 문제, 소송으로 완전 해결 –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가 건물을 임대해 주었으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임차인 측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점유를 계속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차인의 부당한 점유에 따른 손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건물인도와 보증금 반환 청구를 병합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진행 과정
피고들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유를 들어 즉시 인도하지 않았고 보증금 정산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반향의 정찬 변호사는
계약서 및 임대차 관계 입증자료,
점유 기간 중 손해 발생 내역,
보증금 정산 계산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피고들의 점유가 불법이라는 점과, 인도 지연에 따른 월 40만 원의 인도지연료(차임 상당액)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피고들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은 점,
원고의 보증금 반환 청구가 정당한 점을 모두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건물을 인도하고, 2023.1.5.부터 2025.1.4.까지 매월 400,000원의 비율로 인도지연료를 지급하라”는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인용하면서 소송비용 역시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이번 사건은 임대차 종료 후에도 건물 인도를 지연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던 피고들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원상회복 및 금전 손해배상까지 모두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계약 종료 시점 명확화,
점유 기간 손해액 산정,
인도지연료(차임 상당액) 청구의 정당성
등을 세밀히 입증하여 완전한 승소를 이끌어낸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유선종 변호사 코멘트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건물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단순한 민원이나 통보만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명확한 증거와 법적 근거를 갖춘 소송을 통해서만
신속하고 확실한 인도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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