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계속 거주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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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계속 거주해도 되는 건가요? 

유선종 변호사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계속 거주해도 괜찮은 걸까요?

갑자기 살고 있던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많은 임차인들이 큰 불안에 휩싸입니다. "이제 집을 떠나야 하는 건 아닐까?", "경매에서 새 주인이 나타나면 나가야 할 수도 있나?" 하는 고민이 들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실제로 경매가 진행된다고 해서 바로 거주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으로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권리와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매에 넘어간 전세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 그럴 경우 어떤 절차를 따르고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경매 절차 간단히 살펴보기

  1. 경매 신청: 채권자가 주택 소유자의 채무를 회수하기 위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합니다.

  2. 경매 공고: 법원은 경매 일정과 내용을 공고하며, 공고문을 통해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경매 낙찰: 경매에서 최종적으로 낙찰자가 결정되면 새로운 소유자가 결정되며, 이후 임차인은 그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2. 임차인의 권리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임차인은 대항력우선변제권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대항력

    대항력은 임차인이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임대차 계약을 등기부등본에 등록했다면 경매에서 새로 낙찰자가 등장하더라도 퇴거를 요구할 수 없고, 기존 계약에 따라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면 경매 후에도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거주를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등기와 실제 거주가 필수적입니다.

  •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은 경매로 발생한 금액에서 임차인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으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배당 요구를 통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매로 낙찰된 금액을 배분할 때 임차인이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법적 권리입니다.

3. 임차인의 선택: 계약을 해지할 것인가, 계속 거주할 것인가?

경매가 시작되었을 때,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속 거주하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맞는 대처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3-1.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경매 중에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집을 떠나는 경우, 배당 요구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배당 요구
    경매가 진행된 후, 법원에서 경매로 발생한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과정에서,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은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배당 요구를 해야 하며, 배당 요구를 통해 경매에서 발생한 잉여금 중에서 우선적으로 전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절차:

    1. 경매 공고를 확인하고, 배당 요구서를 제출합니다.

    2. 배당 절차가 진행될 때, 배당 요구에 따라 임차인은 전세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3. 만약 경매로 발생한 금액이 임차인의 전세금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소송 등을 통해 충당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3-2. 계속 거주하는 경우

경매 후에도 계속해서 해당 집에 거주하고 싶다면,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소유자가 집을 인수하게 되면, 임차인은 이전 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새로운 임대인과의 협의: 경매로 새 주인이 결정된 후, 임차인은 그 새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보증금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협상하여 일정 기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 청구: 만약 새로운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었지만, 임차인은 여전히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4.결론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은 당황스럽고 불안할 수 있지만, 임차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잘 이해하고 대처한다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후 배당 요구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거나, 계속 거주하며 새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하는 방법 모두 각각의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경매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시 더신사 법무법인과의 상담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는?

 

부동산 사기,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대 법대, 대형로펌 경험을 통한

변호를 진행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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