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해지, 복비 부담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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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해지, 복비 부담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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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해지, 복비 부담은 누가? 

유선종 변호사

묵시적 갱신 후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 가려는데, 복비는 누가 내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특히 묵시적 갱신 후 계약을 도중에 해지하고 이사를 나가야 하는 경우, 중개 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분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의 의미와 계약 해지 시 수수료 부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묵시적 갱신의 개념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개 수수료 부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묵시적 갱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규정된 개념으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별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이나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됩니다. 이 경우, 묵시적 갱신의 존속 기간은 2년으로, 계약이 갱신된 후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관계가 유지됩니다.

묵시적 갱신 해지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효력은 통보 후 3개월 뒤에 발생합니다. 즉, 임차인이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최소 3개월 후에야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기준입니다.

묵시적 갱신 해지 시 중개 수수료는?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나가는 경우, 중개 수수료 부담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 후에 이사 가면,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고, 이때 중개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사 날짜가 3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급하게 이사를 나가게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해지 의사를 통보한 후 3개월의 기간을 채우지 않고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임대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할 의무가 면제되거나 일부 책임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 수수료 부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이사 날짜를 명확히 하고, 해지 통보 시 충분한 기간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을 맞추지 못하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는?

 

부동산 사기,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대 법대, 대형로펌 경험을 통한

변호를 진행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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