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3. 늦은 밤을 달군 뉴스 속보, 비상계엄령 선포.
그래도 법조인 출신이니 헌법 정도는 알텐데 대체 현 국가 상황의 무엇이 비상계엄의 요건을 채웠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1. 계엄령은 언제 발령하나
계엄은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병력을 수단으로 하는 국가긴급권 제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토대로 계엄령 선포의 요건을 알아볼까요?
①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있어야 합니다. 국가비상사태란 집단, 군중, 자연적 재난으로 인해 사회질서에 교란이 일어난 것을 말하고요. 간단히 표현하자면 민중이 궐기해서 나라가 뒤집어질 정도의 상황이어야 한단 말입니다.
② 군사상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국가의 안정을 위해 필요할 때 발령한다는 것입니다.
③ 병력투입이 아니고서는 해결이 어려울 때 선포가 가능합니다. 경찰로는 안정을 찾을 수 없을 때 군사력을 투입한다는 것입니다.
전쟁 정도는 나야 발령하는 것이 비상계엄령입니다. 국민들이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하루를 보내고 텔레비전을 보며 쉬는 중에 뉴스속보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발령하는 것이 아니란 의미입니다.
2. 계엄령의 해제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 요구가 있으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다행히, 빠른 속도로 모인 국회의원들의 정족수가 재적의원 과반수를 넘어 계엄해제안을 의결했고 이에 따라 대통령은 계엄해제를 선포했지요.
국회의원들은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의 출입문을 막은 탓에 시민들의 도움으로 담을 넘어 투표를 하러 가야 했으니 정말 아찔한 순간입니다.
3. 대통령의 탄핵 사유?
윤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을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선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윤대통령의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 비상계엄령 선포야말로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헌법질서에 위배된 행동은 탄핵의 요건이기도 하고요.
2024년 12월 3일 서울의 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곳이 자유민주주의공화국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뜬금없는 계엄선포에 그 추운 새벽 국회로 달려가며 행동으로 보여준 국민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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