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벌금형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광명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반적인 과실인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면하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통사고특례법에서 명시한 '12대 중과실에 대해 알아본 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특례법 12대중과실로 어려움에 처해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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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특례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되거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되지 않으나, 교통사고가 ⑴ 12대중과실로 발생하거나 ⑵ 피해자가 사망 혹은 ⑶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해 형사처벌됩니다.
12대중과실
'12대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한 경우, 보도침범, 앞지르기 방법 위반,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 고정 조치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이 있습니다.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대응 방법
교통사고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수사기관은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므로 섣불리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12대중과실을 저지른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반성문, 탄원서, 교통 관련 교육 이수증, 합의서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스스로 교통 관련 교육을 이수 받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억울하게 12대중과실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는 여러 객관적인 자료에 비추어 볼 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는 한편, 수사기관·법원에 출석해 당시 상황 등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시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광명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구속수사를 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어 본 광명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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