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 피해학생 손해배상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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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 학폭 피해학생 손해배상 성공사례 

이동현 변호사

500만 원 인용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 등록] 충주학교폭력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과 가족은 육체적·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학업과 일상에도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해학생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피해회복을 위한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손해배상을 성공적으로 받아낸 사례'를 통해 비슷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법적 절차와 전략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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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판결문 (5,026,700원 인용)

사건의 개요

중학생 A군은 같은 반 B군과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군은 B군과 사소한 문제로 심하게 다투게 되었고, 이때부터 서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B군이 A군을 부르자, A군은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B군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B군을 따라간 곳에는 선배 C, D군이 있었으며, C, D군은 A군을 보자마자 A군에게 "B군을 괴롭히지 말라"며 얼굴을 톡톡 쳤습니다.

A군이 C, D군에게 "B군을 괴롭히지 않았다"고 말하자, C군은 A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으며, 옆에 있던 B, D군 역시 C군의 폭행에 가담하여 A군을 때렸습니다.

이에 A군은 바로 B, C, D군을 학교와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A군의 위기

A군이 B군 등을 신고하자, B군 등은 "A군 역시 폭행을 했다"며 쌍방폭행으로 A군을 학교와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B군 등은 "자신들도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A군의 치료비 등을 부담할 수 없다"며 안하무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A군과 A군의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 (5,026,700원 인용) 조정 성공으로 이끈 저의 변호 전략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한편,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 CCTV 영상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A군은 B군 등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당시 주변에 있던 학생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는 점, A군은 B군 등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소극적인 방어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는 점, B군 등은 A군으로부터 신고를 당하자 악의적으로 신고를 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A군은 이 사건 당시 B군 등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학폭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학폭위는 A군에게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을, B, C, D군에게는 '6호 출석정지' 조치를, 수사기관은 A군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B, C, D군에 대해서는 특수폭행 혐의가 있다고 보아 가정법원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위 학폭위 조치 결정통보서, 수사기관의 송치결정서, 진단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B군 등은 A군에게 특수폭행 등 범죄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으로 행사하였다는 점, A군은 B군 등의 특수폭행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입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B군 등이 A군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는 10,526,700원(위자료 1,000만 원 + 치료비 5,026,700원), A군의 부모님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는 각 500만 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원고들이 종국적으로 피고들로부터 받고자 하는 금액은 5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청구금액을 설정했습니다).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법원은 B군 등의 부모님이, A군에게 3,026,700원을, A군의 부모님에게 각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위 사안과 같이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치료비 등을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 등을 모두 주장·입증해야 하므로 혼자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으로 가해학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한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충주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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