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3. 다음과 같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내려졌습니다.
얼마 전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며 온 국민이 들떠 있었던 나라였는데 언론과 출판의 통제라니 정말 가관입니다.
그런데 육군대장이 이런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내리면 정말 효력이 생기는 것일까요?
1. 비상계엄의 형식적 요건
①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국무회의란 대통령, 국무총리를 포함해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회의체가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것으로 국무위원은 쉽게 말해 각 부 장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② 계엄령은 문서로 발령해야 합니다.
③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 즉 서명을 해야 하고 이를 국회에 통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 승인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④ 국방부장관이나 행정안정부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2. 윤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요건을 갖췄나?
형식적인 요건도 구비하지 않고 비상계엄령을 발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새벽에 국무회의가 열렸다고 하니 사실상 형식적 요건은 갖췄겠지요.
국방부장관의 계엄선포건의도 충분히 가능하니 이에 따른 문제도 없고요.
그러니 국무회의에 참석했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계엄령 선포를 모르는 척 한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이를 심의한 사람들도 계엄선포의 공범이고요.
2024년의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얼떨떨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얼마나 많은 손해를 입게 될 것이며 악영향을 받게 될까요?
변호사로 살며 개념없는 수많은 사람을 봤지만 이에 미칠 수 있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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