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현지 변호사입니다.
결혼하시고 짧은 혼인기간을 거친 후
서로 너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별거를 시작했는데,
별거가 너무 길어져버려서
서류상으로만 부부인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같이 살다가 이혼하게 되면,
소장접수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합니다.
즉, 소장접수한 날짜를 기준으로
각자가 가진 재산을 모두 모아서 재산분할 하는 거죠.
그런데 별거가 수년간 이어졌다면
별거한 날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진행됩니다.
별거한지 오래되었는데
상대방이 그동안 재산을 많이 늘었다면
재산분할 가능할까요?
아래 사건은 장기별거이혼의 대표적인 사례로,
혼인기간보다 별거기간이 훨씬 긴 사건이었는데요.
남편분이 별거기간 중 형성한 퇴직금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재산분할 30%가 인정된 성공사례입니다.
혼인기간이 짧으면 원래 본인 재산만 자신이 갖고 가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 사건은 부부가 같이 산 기간은 3년이 채 되지 않았고 그보다 훨씬 오래 별거했습니다.)
그래서 1-2년 같이 산 부부는 재산분할이 사실 거의 되지 않는데요.
위 사건은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었고,
그 미성년자녀를 아내가 더 많이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장기별거 이혼소송임에도 불구하고
(1)미성년자녀를 아내가 주로 돌보아온 점,
(2)향후에도 미성년자녀를 아내가 돌볼 예정인 점
등 재산분할 중 부양적인 요소가 적극 고려되어
재산분할대금으로 약 1억 원 정도가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분은 사실 재산분할은 생각도 안하고 있었다고 하셔서 더 놀라셨죠 ^^)
장기별거 이혼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법률상담받아보세요.
오늘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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