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포기각서 효력, "정말 한 푼도 못받나요?"
이혼 재산분할 포기각서 효력, "정말 한 푼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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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포기각서 효력, "정말 한 푼도 못받나요?" 

강현지 변호사

안녕하세요.

강현지 변호사입니다.



결혼 생활 도중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모두 포기한다."는 각서 과연 효력이 있을까요?

결혼생활을 잘 유지해보려고 마음에도 없는 약속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혼하려고 하니 각서가 마음에 걸린다면요?

1. 재산분할포기 각서 쓰고 공증까지 받았다면



배우자의 큰 실수로 이혼할 위기에 처한 부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도, 가정폭력, 외박 등)

아이는 너무 어려서 이혼은 못하겠고,

그렇다고 그냥 살 수 도 없는 것이죠.

이때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실수가 반복될 경우 "모든 재산분할을 포기하겠다."라는 각서를 쓸 수 있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공증까지 서기도 합니다.

2. 재산분할 포기각서 효력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효력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하기 이전까지 <미리>는 포기가 불가능합니다.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므1787, 1794, 1800 판결]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 참조),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아무리 공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혼하기 이전 재산분할 포기각서로는

재산분할에서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당시 배우자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자료(위자료)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3.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포기각서(소액합의) 쓴 경우

협의이혼하며 재산정리하지 않은 부부도 많습니다.



이후 재산분할로 1천만 원만 받고 나머지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다면

재산분할청구 못할까요?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므1787, 1794, 1800 판결]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 참조),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이미 이혼을 하였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협의이혼하였기 때문에 100% <재산분할 포기각서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소액만 받아서 사실상 재산분할이 안된 경우라면 어떨까요?

법원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부부가 재산분할 내용(부동산, 현금 등), 기여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청구가 다시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대로 구체적인 합의로 보인다면 다시 재산분할청구는 어렵습니다)



[수원가정법원 2022. 4. 28.자 2020느합619, 2020느6619 심판]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 사건 제1 합의 당시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까지도 분할대상으로 삼아 정리하였는바, 쌍방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나 가액, 기여도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부터 14개월 후 앞선 합의 내용을 변경 및 추가하는 취지의 이 사건 제2 합의까지 이루어진 점을 보면 청구인과 상대방 모두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진지한 숙고를 거쳐 재산분할합의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혼하며 각서를 혹 잘못 작성하셨거나,

제대로 재산을 알지 못한 채 급하게 합의를 하셨다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각서를 받아두셨다면 위자료청구에 사용이 가능하니

잘 정리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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