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 문가비 혼외자 친아들은 재산 상속받을 수 있을까?
정우성 문가비 혼외자 친아들은 재산 상속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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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 문가비 혼외자 친아들은 재산 상속받을 수 있을까? 

강현지 변호사

안녕하세요.

강현지 변호사입니다.



정우성 문가비가 연애도 결혼도 하지 않고 아들을 낳았고,

정우성씨가 친부임을 인정했죠.

이 문제는 단순히 가십거리가 아니라

혼외자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는 좋은 기회이기도 한데요.

혼외자 상속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 혼외자란?

혼외자란 혼인하지 아니한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말하는데요.

만약 혼인기간 중 아이를 낳았다면

친모는 아이가 직접 몸에서 나오니 친모임이 명확하고,

친부는 법률로 아빠라고 봐줍니다.

이걸 추정이라고 하는데요.

"친부로 추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2. 혼외자도 친부 사망하면 상속받을 수 있을까?





혼외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가장 궁금해하실텐데요.

혼외자도 친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외자라면 겉으로봐서는 생판 남이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친부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하나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즉, 혼외자와 친부가 생물학적으로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건 법률상 2가지 방법으로 가능한데요.

하나는 인지청구

또 다른 하나는 친생자관계확인소송입니다.



이렇게 소송을 통해서

친자관계가 확인이 된다면

비록 부모가 혼인신고하지 않았지만

(=부부가 아니지만)

부모자식관계는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상속이 일어납니다.





정우성씨의 경우 미혼에 자녀도 달리 없기 때문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문가비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정우성씨의 유일한 상속권자입니다.

즉, 정우성씨가 정식으로 아이를 인지하고(친자관계 확인 재판) 사망한다면

정우성씨의 모든 재산이 문가비씨의 아들에게 간다는 뜻입니다.







3. 혼외자 상속의 단점과 한계



그렇다면 혼외자 상속 어떤 점이 문제이고

어떤 점이 불리할까요?

대체로 혼외자들은 친부와 교류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친부를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친부의 사망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아주 뒤늦게야 상속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태반인데요.

그렇다면

이미 분배된 재산을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것이 대부분이라

제대로 된 상속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생부가 살아생전 굉장한 재력가였고

사업을 하셨다면(!)

살아있을 때 처분한 재산 등을 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실제 제가 처리했던 사례를 예로 들어볼게요.





[ 사 례 소 개 ]

한 할아버지가 사랑없는 결혼을 하셨었고,

사업을 크게 하셔서 서울에서 아주 유명한 땅부자가 되셨어요.

사랑은 없지만 당시 아이를 많이 나는 분위기라 자녀는 4명을 낳았고,

이후 사업이 잘되면서

밖에서 새로운 여자분을 만나셨죠.

(첫째부인은 둘째부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새로 만난 여자분(둘째부인)과 아이를 2명이나 낳게 되었고

사이도 좋았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낳아둔 자식 4명이 마음에 걸려

돈을 주고 둘째부인과 자녀2명을 외국으로 보내게 됩니다.

둘째부인은 자녀들에게 친부에 관하여 크게 이야기하지 않았고

친부가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었기에

친부가 존재한다는 사실만 알려주었죠.

그리고 둘째부인이 사망하고 몇 년뒤 생활비가 끊겼는데.

처음에 자식들은 '친부가 자신들과 더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지 않구나' 정도로만 생각했데요.

그러던 중 몇 달 뒤 우연한 기회로 생활비가 끊긴 시점에 친부가 사망한 것을 알게 되었고,

상속재산분할청구 및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친부였던 할아버지가 정말 상당한 재력가여서 재산이 상당했는데,

동시에 차명으로 재산이 너무 많았다는 점,

자녀들에게도 미리미리 증여한 재산이 수십억대에 이른다는 점

등의 문제로 1심만 4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즉,

혼외자 재산청구는

친부의 사망사실을 바로 알아차리기 어렵

친부가 생전에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너무 정보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속권은 있지만

재산을 제대로 찾아오기가 상당히 까다롭다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4. 혼외자 상속을 앞두고 있다면

사실혼관계, 중혼적사실혼 등

각자 여러 사정으로 혼외자인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은 비단 혼외자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한 쪽 부모님과만 살다가

교류하지 않던 부모님의 사망소식을 알게 되는 경우와도 매우 흡사합니다.

어렵지만 사건을 차분히 처리하다보면 분명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으니

고민이 있으시다면 가사전문 변호사에게 방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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