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혼소송 배우자처벌과 이혼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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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이혼소송 배우자처벌과 이혼과정 

강현지 변호사

안녕하세요.

강현지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중 대표격인 게 가정폭력, 폭언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하는 부부는 112신고도 많고, 긴급하게 대피하는 것도 필요해요.

폭력을 행사하는 배우자로부터 자신과 자녀를 지키면서 소송하는 방법,

배우자를 처벌하거나 처벌은 아니더라도 혼(?)내주는 방법 모두 알려드릴게요.



1. 가정폭력 이혼의 가장 힘든 점

가정폭력이 심한 가정의 이혼은 2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폭력이 너무 일상적이게 되어서 미리 이혼을 포기한다는 거에요.

무기력해지는 거죠.

이건 주로 상당히 오랜 기간 폭력에 노출되신 어머님들에게서 많이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혼소송하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받아서 소송하기를 무서워한다는 거에요.

대체로 폭력을 행사하는 분들은 이혼을 거부하고요.

폭행의 피해자이지만 이혼을 망설이는 건 혹시 모를 보복이 두렵기 때문일거에요.

그런데 가정폭력 이혼은

실제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시작하잖아요.

소송을 안전하게만 시작하면 이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2. 가정폭력 이혼소송 순서 -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우선 '가정폭력이 심한 가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에 빠지신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자녀분들의 도움으로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 마음의 장벽은 사실 스스로 아니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부숴줘야하는 것 같아요.

다만!

나는 간절하게 이혼을 원하는데 후환이 두렵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나서 빠른 시간 내로 가해자와 분리되는 것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소송하게 되면 가장 먼저 권해드리는 절차는

<피해자보호명령>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이란,

쉽게 말해

이혼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키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형사처벌하겠다고 예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했는데,

사건이 진짜 심각하다!

금방 누가 크게 다칠것 같다!

이러면 <임시보호명령>이 바로 나오는데요.



이렇게 사건이 정말 급박해보인다고하면

법원은 정말 빠른 시간내에

피해자보호명령 이전에 임시보호명령을 내려줍니다.

임시로 배우자와 아이를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은데,

배우자의 폭력과 살해협박이 있다(!)

이러시면 반.드.시.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고 소송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위 사건도 이혼하면 배우자와 그 가족까지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여 임시보호명령이 나온 케이스입니다)

배우자가 아이에게도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면

아이 앞으로도 접근금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도

배우자가 무시하고 찾아왔다면요?



그러면 바로 112신고하시고, 추가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임시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 나오면 따로 접근을 안 하시는 것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3. 가정폭력 폭언하는 배우자 막는 방법 2가지



가정폭력 이혼소송

그 준비단계만 잘 챙기시면 이후 소송은 다른 이혼소송과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하셔야 할까요?

(1) 피해자 신변보호

일단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나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빠른 대응은 증거를 남기시고,

경찰신고, 피해자보호명령 신청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하고 또 아무 일없이 잘 지냈다면

법원도 가해자를 처벌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에요.

(2) 가해자 처벌/제재

배우자를 이혼소송 외에서 제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이의 부모이기 때문에 달리 전과를 남기고 싶지는 않지만

'당신이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는 알았으면 좋겠어.'라는 경우도,

전과가 생겨도 좋으니 '무조건 처벌해줬으면'하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일단 가정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은 112신고가 들어가고

고소를 해도 대체로 사건은 가정법원으로 옵니다.

이 말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해서

배우자에게 전과가 남지는 않지만

가해자인 배우자에게 교육이수 등의 제재 등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정보호사건이 진행된다면 위 사건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인정의 중요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4. 가정폭력이 배우자나 자녀(아들)에게만 나타난다면?



가정폭력이 가족 모두에게 일어난다면 사실 심플하지만

배우자에게만 사나운 사람

자녀에게만 공격적인 사람은

가정폭력에 해당할까 궁금해하시는데요.

네, 됩니다.

이혼숙려캠프 급발진 남편분이

휴대폰 집어던지고 고성을 지르는데,

본인은 자녀에게 정말 좋은 아빠라고 하시는데요.

폭력과 공격성은 습관이고,

아이가 자라면 그 공격성이 아이에게도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이 자연스러워서요.

폭력과 공격성의 방향(누구를 때리는지)보다는

그러한 폭력이 있었고,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혼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이혼할 용기가 나지 않으신다면 법률상담만이라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률상담 한번이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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