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망인의 채무를 상속받게 되었다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해요.
상속 절차를 조금이라도 알아보셨다면, 이 3개월 기한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사망 사실이나 빚을 너무 늦게 알았다면요?
망인의 사망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되었거나,
그동안 몰랐던 빚이 갑자기 드러난 경우라면 어떨까요?
그럴 땐 정말 상속인에게 모든 채무가 자동으로 넘어가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모든 법적 절차엔 예외가 있고,
이런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서 법원이 상속인을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특별한정승인’입니다.
1. 특별한정승인, 왜 필요한 걸까요?
이 제도는 말 그대로, 억울하게 빚까지 떠안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예요.
만약 이 제도가 없다면,
망인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상속인이 단순승인으로 간주돼서
전 재산을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긴 제도가 바로 이 특별한정승인입니다.
2. 보통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되나요?
가장 흔한 경우는 이래요.
망인의 채권자로부터 민사소송 소장을 받은 뒤에야 상속채무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민사소송 대응
특별한정승인 신청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하셔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3. 특별한정승인을 위해 필요한 조건은?
특별한정승인을 하기 위해서도 몇 가지가 필요해요.
1. 망인의 채무를 알지 못하였고, 채무를 알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해요.
- 대체로 연락이 끊겼다거나 등등
2. 망인의 채무는 뒤늦게 알고 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특별한정승인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3. 망인의 채무가 자산보다 더 많아야 합니다.
- 자산이 더 많다면 굳이 이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겠죠.
- 그리고 중요한 건, 법원은 망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다 검토하기 때문에
단순히 “빚만 정리하고 싶다”는 목적으로는 이 절차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4. 필요한 서류는?
- 특별한정신청서
- 망인의 기본증명서(2008년도 이전 사망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 상속인의 기본서류 일체
- 상속재산목록
준비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씩 체크하면서 정리하면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어요.
5. 망인 사망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망인이 사망하고 1년 이전과 1년 이후로 나뉘어요.
망인이 사망한 지 1년이 지났다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요.
이 경우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이럴 때 필요한 준비물
상속인 신분증
망인 기본증명서(상세)
망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이 서류들을 준비해서
은행, 우체국, 금융감독원 중 가까운 곳에 직접 방문하시고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신청하러 왔어요”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신청하면 접수증을 발급해주시고,
20일 정도 후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를 통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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