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협약에 의한 국제아동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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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협약에 의한 국제아동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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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협약에 의한 국제아동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조수영 변호사

헤이그협약에 의한 국제아동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헤이그협약 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헤이그협약에 따른 국제아동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내가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 3년의 아내로, 국내에서 한국인 남편과 혼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외도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아이와 함께 일본으로 건너간 후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남편이 아동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함

이에 남편은, "아내가 몰래 아이를 데리고 일본으로 갔다." 며 헤이그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조정기일날, "아내가 아이를 양육하였고 남편은 부정행위를 하며 양육에 소홀히 하였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남편은 아동반환청구소송을 취하함

그 결과 조정위원님은 의뢰인인 아내가 양육에 적합하다고 판단,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을 정기적으로 할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남편은 결국 아동반환청구소송을 취하하였고, 아이가 해외거주중이기에 연간 2회 면접교섭을 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가사소송의 경우 여러가지 법리적인 쟁점이 얽혀있기 때문에 사전에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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