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협약에 의한 국제아동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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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협약에 의한 국제아동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조수영 변호사

헤이그협약에 의한 국제아동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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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헤이그협약 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헤이그협약에 따른 국제아동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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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가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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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 3년의 아내로, 국내에서 한국인 남편과 혼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외도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아이와 함께 일본으로 건너간 후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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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이 아동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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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남편은, "아내가 몰래 아이를 데리고 일본으로 갔다." 며 헤이그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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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조정기일날, "아내가 아이를 양육하였고 남편은 부정행위를 하며 양육에 소홀히 하였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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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편은 아동반환청구소송을 취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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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조정위원님은 의뢰인인 아내가 양육에 적합하다고 판단,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을 정기적으로 할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남편은 결국 아동반환청구소송을 취하하였고, 아이가 해외거주중이기에 연간 2회 면접교섭을 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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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과 같이 가사소송의 경우 여러가지 법리적인 쟁점이 얽혀있기 때문에 사전에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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