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나간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집 나간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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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간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조수영 변호사

집 나간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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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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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출을 한 뒤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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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이 집을 나간 뒤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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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의 아내로,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7년 전 남편이 가출을 한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아이가 있었기에 가정만은 지키길 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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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이 아내를 악의로 유기하였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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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남편이 아내와 어린 자녀를 악의로 유기하였다는 점을 주장, 남편은 유책배우자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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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편의 이혼청구가 기각됨

결국 법원에서는 남편이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원고가 청구한 이혼소송을 기각시킨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부간 별거기간이 7년이었으나 남편이 집을 나간 유책배우자라는 점을 강조하여 이혼청구를 기각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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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혼소장을 받은 자가 이혼을 원치 않는 상황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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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유책배우자로, 판례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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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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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원고의 유책을 강조하고 판례 경향을 검토한 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건 경험이 풍부한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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