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나간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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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간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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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간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조수영 변호사

집 나간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출을 한 뒤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남편이 집을 나간 뒤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의 아내로,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7년 전 남편이 가출을 한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아이가 있었기에 가정만은 지키길 원하였습니다.

2. 남편이 아내를 악의로 유기하였다고 주장함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남편이 아내와 어린 자녀를 악의로 유기하였다는 점을 주장, 남편은 유책배우자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남편의 이혼청구가 기각됨

결국 법원에서는 남편이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원고가 청구한 이혼소송을 기각시킨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부간 별거기간이 7년이었으나 남편이 집을 나간 유책배우자라는 점을 강조하여 이혼청구를 기각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혼소장을 받은 자가 이혼을 원치 않는 상황일 경우,

1) 원고가 유책배우자로, 판례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2)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원고의 유책을 강조하고 판례 경향을 검토한 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건 경험이 풍부한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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