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의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여 상간남위자료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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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의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여 상간남위자료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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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의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여 상간남위자료소송 기각 

조수영 변호사

부정행위의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여 상간남위자료소송을 기각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혼,상속사건 뿐만 아니라 상간자소송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정행위 증거가 없음을 입증하여 상간남위자료소송을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원고가 상간남소송을 제기함

이 사건 원고는 아내와의 성격차이로 인해 협의이혼에 이르게 된 남편이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아내와 외도를 한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함

저는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 아내와 피고는 직장동료사이일 뿐이며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와 원고 아내는 장기간 갈등 및 불화가 있었고 피고와 상관없이 원고와 원고 아내간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상간남위자료소송이 기각됨

그 결과 재판부는 저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용하여,

1) 원고 아내와 피고간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며,

2) 원고와 원고 아내는 협의이혼을 한 상황이었기에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

으로 판단, 원고의 상간남위자료소송을 기각시킨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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