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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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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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윤지원 변호사

1. 서론

약혼은 양 당사자가 장차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혼인의 예약으로 혼인신고 처럼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고, 혼인의 실질이 존재하는 사실혼과도 구별됩니다. 약혼 당사자는 약혼을 해제할 수 있으나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2. 약혼의 성립 요건

상견례, 예물교환, 결혼식장, 신혼여행 예약 등의 사정이 있다면 약혼 성립을 인정할 만한 사정입니다.

3. 약혼해제 사유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불치병이 있는 경우,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는 경우에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4. 손해배상청구

약혼 해제 시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실이 대등할 경우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됩니다.

5. 손해배상 범위

약혼 성립, 유지 위한 지출 비용은 재산상의 손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상견례 비용, 드레스, 메이크업, 웨딩촬영 계약금, 예식장 예약금 및 위약금 등이 해당합니다.

6. 결론

만약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경우 당사자들의 책임의 정도가 비슷하다면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으며,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도 50%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는 파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판결문입니다.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314,91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0.부터 2020. 10.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4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1.부터 2020. 10.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115,329,83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79,065,1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10.경 원고가 다니던 교회 지인의 소개로 만나 알게 된 후 교제를 해 오다가 2019. 10. 19. 결혼식을 올리기로 하고 2019. 6.경부터 결혼준비를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결혼준비를 하면서 예물, 예단 등 경제적인 문제, 원고의 피고 가족 행사 참석 문제, 성격 차이 등으로 다툼이 자주 있었고, 원고와 피고의 가족들 사이에도 갈등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2019. 10. 초경 원고에게 파혼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결혼이 무산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와 피고의 약혼은 피고의 일방적인 약혼해제 통보로 인하여 해제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① 부부공동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자신이 기존에 거주하던 하남시 소재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신혼집으로 이사를 하였다가, 파혼하게 되자 과천시 소재 아파트를 임차하여 다시 이사를 하게 되면서 그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를 지출하였고, ② 결혼준비를 위해 청첩장, 스튜디오 촬영 등의 준비비용을 지출하였으며, ③ 기존 거주지인 하남시 소재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으면서 정상적인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도하게 되어 그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위 각 비용 및 하남시 아파트의 시세와 실매도가 차액 상당액 합계 65,329,835원을 재산상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와 피고의 약혼은 원고의 학력, 경력 등 신상에 관한 기망, 피고 및 피고의 가족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과거 교제하던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 유지로 인하여 해제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 원고에 대한 선물(가방, 팔찌, 반지) 구입비용과 스튜디오 촬영, 예식장, 신혼여행 등의 결혼준비비용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지출한 비용 합계 29,065,150원을 재산상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본소 및 반소 각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약혼해제의 책임 소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혼인을 약속하고 결혼식장을 예약하는 등 결혼준비를 진행함으로써 약혼(이하 '이 사건 약혼'이라 한다)에 이르렀고, 피고가 2019. 10. 초경 원고에게 약혼해제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그 무렵 원고와 피고의 약혼이 해제되었다.

2) 나아가 이 사건 약혼의 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피고는 교제를 시작한 때부터 불과 8개월여 만에 서로 상대방을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준비를 시작하게 되었고, 결혼준비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의견 차이를 원만하게 조정해 나가야 함에도 가치관 등으로 발생한 의견 차이로 인한 갈등상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거나 이해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갈등 회복을 위한 노력 부족, 애정과 신뢰 부족 등으로 서로 간에 법적 혼인관계로 나아가기에는 도저히 어렵다고 생각하여 그동안의 관계를 정리하고 혼인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약혼을 해제하였다거나 원고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약혼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약혼이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원고와 피고에게 모두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의 정도는 상호 대등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또는 피고 일방에게 주된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본소 및 반소각 위자료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피고는 원고를 소개받을 당시 원고가 미혼이고, 영국 유학을 통해 동시통역대학원을 졸업한 동시통역사로 소개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이혼 경력이 있었고, 헤어디자이너로 일을 했으며, 영국 유학은 미용관련 아카데미에 다녀온 것이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경력을 오해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약 6개월간 교제를 한 이후인 2019. 3. 경 미혼이 아니라는 사정을 밝히고, 2019. 8. 경 비로소 학력과 경력에 관하여 밝혔다. 이로 인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신뢰를 많이 잃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는 2019. 3. 경 가족과 지인들을 통해 원고의 학력과 경력에 관하여 전해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에게 학력과 경력 등 신상에 관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원고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까지 불만을 쌓아가기만 해 왔다.

나) 원고는 피고의 가족들이 예단을 요구하자 피고에게 피고 모친에 대한 비난과 불만을 표현해 왔고, 피고가 마련한 신혼집이나 예물, 그 밖의 선물 등에 대하여 주변 지인들과 비교하면서 피고의 경제적 능력을 탓하고 무시하는 말들을 여러 차례 해왔다.

다) 피고는 2019. 9. 초경 가족(처제)을 통해 원고가 과거 교제하던 C과 계속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듣고 원고에게 화를 내었고, 이에 원고가 적극적으로 해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한 채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와 C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할 뿐 원고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결혼식을 올리기 전 추석 명절에 피고의 부친 산소 성묘에 참석하기로 하였으나, 추석 직전에 발생한 위 다)항 기재 문제로 피고의 가족들을 만나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성묘에 참석하기를 거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의 모친 및 가족들과 갈등이 심화되었다.

나. 본소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약혼 해제로 인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5,329,835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2) 인정하는 부분

(1)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순번 1, 6번)

갑 제2, 3, 26 내지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는 하남시 D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2019. 10. 2.경 피고와 결혼을 준비하면서 마련한 신혼집인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기존 거주지인 하남시 소재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사실, 원고는 2019. 10. 초경 이 사건 약혼해제로 인하여 다시 기존 거주지로 돌아가야 했으나 이미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2020. 2.경 과천시에 있는 아파트를 임차하여 2020. 4. 말경 위 아파트로 이사를 한 사실, 원고는 위 각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용으로 합계 8,400,000원[= 1,700,000원 (하남시 아파트중개수수료) + 2,150,000원(고양시 아파트로 이사한 비용) + 2,400,000원(과천시 아파트 중개수수료) + 2,150,000원(과천시 아파트로 이사한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원고가 지출한 위 각 비용은 부부공동생활 준비를 위한 것으로 원고와 피고가혼인에 이르지 못하고 약혼이 해제됨으로써 불필요하게 소모된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약혼 해제에 일부 책임이 있는 피고로서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청첩장, 스튜디오 촬영 등 결혼준비비용(순번 2, 3번)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는 결혼 준비를 위해 청첩장,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폐백 준비비용으로 합계 1,749,500원[= 577,500원(청첩장 비용) + 1,172,000원(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폐백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결혼준비비용으로 혼인에 이르지 못하고 약혼이 해제됨으로써 불필요하게 소모된 비용이므로, 약혼 해제에 일부 책임이 있는 피고로서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예물·예복 비용(순번 5번)

갑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반지, 안경, 구두와 한복을 예물·예복으로 지급하였고, 그 비용으로 합계 4,480,335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약혼예물의 수수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예물의 수령자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의 경우에 준하여 예물반환의무를 인정함이 상당하고, 옷이나 시계 또는 반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예물·예복은 피고에게 맞추어 구입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를 반환받는다고 하여도 원고에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피고 모두 예물·예복의 구입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지출한 예물·예복 비용은 이 사건 약혼이 해제됨으로써 불필요하게 소모된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약혼 해제에 일부 책임이 있는 피고로서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인정하지 않는 부분(순번 4, 7번)

원고가 구하는 중매자 선물 비용 700,000원과 원고의 기존 거주지인 하남시 소재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아 정상적인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도하게 되면서 발생한 차액 50,000,000원 상당은 부부공동생활 및 결혼준비에 소용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약혼의 성립 및 해제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비용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책임의 제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혼해제에 관한 책임의 정도는 상호 대등하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그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7,314,917원[= 14,629,835원(= 8,400,000원 + 1,749,500원 + 4,480,335원) × 0.5,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5.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1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반소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약혼 해제로 인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065,15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2) 인정하는 부분

(1) 예식장, 신혼여행, 스튜디오 촬영 등 결혼준비비용(순번 5, 6, 7번)

갑 제2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가 결혼준비를 위해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예식장, 신혼여행 준비비용으로 합계 15,946,000원[= 3,361,000원(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비용) + 4,385,000원(예식장 비용) +8,200,000원(신혼여행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부부공동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비용 또는 결혼준비비용으로 혼인에 이르지 못하고 약혼이 해제됨으로써 불필요하게 소모된 비용이므로, 약혼 해제에 일부 책임이 있는 원고로서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예물·예복 비용(순번 4, 9번)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반지, 한복을 예물·예복으로 지급하였고, 그 비용으로 합계 5,05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본소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중 같은 항목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가 지출한 예물·예복 비용은 약혼이 해제됨으로써 불필요하게 소모된 비용으로 봄 이 타당하므로, 약혼 해제에 일부 책임이 있는 원고로서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인정하지 않는 부분(순번 1, 2, 3, 8번)

피고가 구하는 원고에 대한 가방, 팔찌 선물 구입비용 4,119,150원, 커플반지 구입비용 1,580,000원, 프로포즈반지 구입비용 1,370,000원 상당은 위 각 선물의 구입시기 및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와 교제를 하면서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고, 교회 결혼 헌금 1,000,000원은 부부공동생활 및 결혼준비에 소용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위 각 비용들이 이 사건 약혼의 성립 및 해제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비용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책임의 제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혼해제에 관한 책임의 정도는 상호 대등하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그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5)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10,498,000원[= 20,996,000원(= 15,946,000원 + 5,050,000원) × 0.5]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7. 21.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1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본소 및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및 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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