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서론
유흥 사이트를 통한 성매수자 수백 명에게 경찰 조사 연락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은 이미 성매수자 동선의 CCTV,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의 진술, 업소의 장부, 실장과 성매수자의 문자 대화 등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3. 대응방법
경찰이 조사 일정을 통보할 때 업무용 휴대폰을 사용하는데, 이 번호가 의심이 된다면 해당 경찰서에 전화하여 해당 휴대폰 번호가 업무 폰이 맞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경찰 조사 시, 호기심에 연락만 해본 것이지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는 대응은 경찰이 더 무겁게 처벌하려는 의지만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경찰이 물어보는 성매매 사실을 인정할 경우 실제 수차례 성매매를 했더라도 경찰은 여죄에 대해 추궁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금지는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도 있으므로 경찰도 성매매에 대해서 강한 처벌 의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을 인정하고, 재직증명서, 반성문, 탄원서, 봉사활동 내역, 가족 부양 내역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등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이 연락을 하는 경우 실제 성매매를 한 경우가 대다수일 것이지만, 만약 성매매 미수였거나(아동청소년 성매매일 경우 미수도 처벌됨), 연락만 하고 해당 업소에 출입하지 않았다면, 당시의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바이를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