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해결 사례 - 특히, 망인의 임차보증금의 처리 방법
한정승인 해결 사례 - 특히, 망인의 임차보증금의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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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소송/집행절차회생/파산

한정승인 해결 사례 특히, 망인의 임차보증금의 처리 방법 

엄건용 변호사

인용 결정

수****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은 제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채권자들에 대한 통지, 공고, 배당 절차를 실수 없이 완수하여야 합니다.

최근에 한정승인 도와드렸던 분은, 망인의 임대차보증금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한정승인 심판청구서의 별지 상속재산목록 기재 방법과, 관련된 절차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은 별지 상속재산목록 기재가 중요함

한정승인은 청구서에서, 망인과 청구인의 가족관계, 망인의 재산 내역 등을 간단히 설명한 다음, 별지에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한정승인 제도는, 망인의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을 경우, 그 망인 소유의 자산의 범위 내에서만 부채를 갚게 해주는 제도이므로,

망인의 자산과 부채가 얼마인지 특정하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

한정승인 청구서를 제출하고 나면, 통상 1 ~ 3개월 안에 법원에서 한정승인심판결정문을 받을 수 있는데, <주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별지 상속재산목록에는 다음과 같이, 적극재산, 소극재산, 장례비용을 기재해둡니다.

한정승인결정문을 받고 나면, 채권자들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을 나누어 주는 과정("배당변제")을 거쳐야 하는데,

망인의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에서 장례비용을 차감한 결과 아무런 자산이 없게 되는 경우, 배당변제가 비교적 쉬워집니다.

적극재산 작성할 때 유의할 점 - 망인의 임대차보증금은 어떻게 하나?

망인께서 남겨주신 임대차보증금은 전액 채권자들에게 반환되어야 할 성질의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적극재산 목록에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망인께서 임대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채무가 있거나(대표적으로, 임대차한 물건에 손상을 입힌 경우 등) 밀린 월세가 있는 경우, 그러한 금액은 추후 임대인의 공제 항변이 있는 경우 임대차보증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한정승인을 청구할 당시에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것인바, 임대인의 공제 항변은 추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때 제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므로, 한정승인 심판 청구서의 별지 상속재산목록에는 임의로 미지급 차임 및 손해배상채무를 공제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그러나, 실무상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망인께서 월세나 전세를 사시다가 돌아가신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가 자주 있고, 상속인들이 망인과 다른 집에서 살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애매해집니다.

이 경우 우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보는데,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는데 성공한 경우, 그 임대보증금을 한정승인 청구한 상속인이 반환받아 보유하고 있다가, 채권자들에게 배당하여 주어야 합니다.

만일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다면, 채권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남아있다는 점을 통지하고, 압류 및 추심하여 갈 것을 통지해주면 될 것입니다.

한정승인 셀프로 진행하려면 채권자들에 대한 공고, 통지, 배당변제절차까지 빈틈없이 수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청목은 한정승인심판청구 - 공고/통지/배당변제 절차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한편, 상속재산파산이 궁금하다면, 네이버의 "엄건용 변호사" 블로그를 참조하십시오.

법무법인 청목은 민사집행전담팀을 통하여 한정승인, 상속재산파산 등에 관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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