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피고인을 변호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던바, 청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2024. 11. 27.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은 무죄임을 확인하였습니다{함께 기소된 상해는 150만 원의 벌금 선고됨, 2024노 202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2. 위 사건에서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위 각 사진들이 촬영될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자세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위 각 사진들을 촬영한 것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관한 수사와 관련하여, 담당 경찰관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 임의제출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아니한 상태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휴대전화기를 강압적으로 제출받았으며, 피고인의 압수, 수색 관련 참여권을 보장하지 아니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압수된 휴대전화, 임의제출에 관한 서류, 이로부터 파생된 휴대전화 증거분석 결과 등의 증거들은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의 항소 이유를 주장하였습니다.
3. 여러 논점 중에 피해자가 외국에 거주하였기에 위 자에 대한 경찰 작성 피해자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진술을 하여야 할 사람이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한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의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는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거치는 등으로 피해자 진술의 진위를 다툴 만한 적절한 기회를 얻지 못하였고, 법정에서 피고인의 반대신문이 이루어져야 피해자 진술 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이뤄지지 않았으며, 범죄의 피해자가 단순히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정황은 피해자 진술 내용의 신용성을 의심케 하는 중요한 정황이라는 이유로 위 진술조서의 작성 당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증거를 배제하는 결정을 한 후 위 1.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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