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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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45) 

송인욱 변호사

1. 산업안전보건법은 대부분의 조항이 사업주를 그 의무의 주체로 삼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상의 책임은 사업경영이익의 귀속 주체인 사업주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는 현실적인 주체가 아니라 관념적인 개념에 가까운 존재로 실제 행위를 하는 실체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행위를 한 사람을 특정하여 행위자의 법 위반 여부를 규명하고 만약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양벌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의 경우 개별 재해 발생에 대하여 행위자에게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대표이사와 같이 업무 영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 고의를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에 따라 행위자가 같은 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되는 경우에 본래 주체인 사업주에게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양벌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바, 그 전제로 행위자 개인의 특정이 요구되고 결국에는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자를 행위자로 특정하게 됩니다.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형사책임 유무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안들과 마찬가지로 고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많은 다툼이 있을 것인데, 같은 법 규정이 관련 의무 주체, 의무 범위를 경영책임자 등에게까지 넓히는 등으로 형사 처벌 대상 영역을 확대하였지만, 의무 위반에 고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4. 같은 법 위반 죄의 고의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이 같은 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취하지 않은 채로 사업을 하거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취해지지 않은 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방치한다는 인식을 의미하고, 중대재해라는 결과에 대한 인식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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