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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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44) 

송인욱 변호사

1. 행위자가 자신의 의무를 다 하였으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안전보건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 초래된 경우 그러한 상황에 대하여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을 것인데, 예컨대 현장소장이 안전벨트 착용을 철저히 하도록 평소 교육을 실시하였고, 매일 점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재해자가 안전고리를 해체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입니다. ​

2. 고의는 일반적으로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말하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하여 인식과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대법원은 2006도 8874 사건의 사례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3. 사업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동차 정비 공장의 공장장이 연료탱크의 용접 작업을 임의로 의뢰받아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실시했던 위 2. 항의 사안에서 피고인이 인식을 하지 못한 것은 "연료 탱크의 용접 작업을 실시한다는 점"과 "작업을 실시함에 있어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라고 할 것인데, 후자의 안전조치의 내용은 별도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까지 인식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바, 고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작업을 한다'는 구성요건적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

4. 또한 고의는 인식과 의사라는 주관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에 당사자가 인정하지 않는 한 사물의 성질 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는 바, 위 사건에서 "연료 탱크의 용접 작업을 실시한다는 점"과 "작업을 실시함에 있어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던 피고인이 평소 위 작업과 같은 것의 의뢰를 받더라도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성 때문에 거절하여 왔다는 사실이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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