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합동강간 사건, 항소심 4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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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

★성공사례★ 합동강간 사건, 항소심 4년 감형 

명현준 변호사

감형 징역 4년

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량, 형사전문변호사 명현준입니다.


원심에서 높은 형을 선고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항소를 선택하시는데요.
제대로 고민하고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를 취하고 있지만, 사실심인 1심, 2심과 달리 법률심인 3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양형부당사유로 감형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항소심이 사실상 여러분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일반적인 양형사유 주장만으로는 감형 받기 어렵습니다. 양형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재량의 영역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보통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1심에서 변호사님을 잘 만나셨다면, 일반적인 양형사유들은 모두 제출된 상태일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남들과는 다른”,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일만한” 양형사유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언받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 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 및 비밀유지를 위해 사실관계가 단순화, 각색됨을 알려드립니다.)

어린 학생들이 여학생에게 술을 먹이고, 집단으로 강간하는 사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에요. 사건의 내용만 보더라도 참담합니다. 더구나 피해학생이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 문제를 겪고 있다면 중형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니 피고인의 가족들은 잠을 못이루고 아이를 걱정하게 되지요.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잘못을 백번 인정하면서도, 아이의 나이를 생각해 양형을 주장해보기로 마음 먹고 방어에 나서셨습니다.


1심에서는 다른 변호사님에게 맡기셨었는데요. 미성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8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8년 동안 교도소에 있을 아이를 생각하니 견디기가 힘드셨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이 사건의 쟁점


여러 쟁점이 있었지만, 결국 핵심은 ‘형량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공범이 여럿인 성범죄 사건이었기에 ①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② 주범이 아니라는 점, ③ 범행행위의 태양, 정도가 경하다는 점, ④ 이외 양형사유들을 효과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검찰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적이지도 않고, 언뜻 보기에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1심에서의 양형 판단은 항소심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되기 어렵기 때문에 특히 신경써서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원스톱 해결

모든 사건의 해결은 결국 사실관계를 얼마나 핵심적으로 파악해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가에 있고(칼럼 '후회 없이 변호사 선택하기' 참조), 이미 1심에서 패소와 같은 판결을 받으셨기에 유리한 사실관계를 구성하는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건 당사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이었습니다. 일반 성인들과 달리 학생들은 ‘또래들 사이 심리’가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이 있어도 제대로 이야기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잘못을 말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왜 경찰, 검찰단계에서 일관성 없는, 불리한 사실관계를 진술했는지, 실제 그러한 사실은 있는지, 반성의 기색이 없는 것처럼 기재된 이유는 무엇인지, 공범과의 상하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속마음을 모두 들어보기 위해 가족의 마음으로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의뢰인께서도 이내 마음을 여셨는지 사건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고, 그 결과 1) 원심에서는 전혀 주장되지 못했던 사실관계들을 구성하여 효과적인 변론을 할 수 있었습니다. 2) 가족의 마음을 이해하며 사건에 신경쓰다보니, 원심과 달리 합의까지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 4년 감형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장기 8년 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4년 형으로 감형하였습니다.


4년 형 자체도 중형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반으로 감형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며 가족처럼, 형처럼 의뢰인을 보호해주어 고맙다며 표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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