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의 소, 날짜 늦으면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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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 날짜 늦으면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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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 날짜 늦으면 망한다 

조석근 변호사

We Solve 입니다. 오늘은 경매 절차에서 배당이의에 관해 알아봅니다. 배당이의가 무엇이고, 배당이의는 누가,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배당이의의 소는 날짜 늦으면 망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배당이의란 무엇인가요

경매 절차에서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합니다. 배당기일 3일전에 배당표 원안을 작성해서 법원에 비치합니다. 이후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심문해서 배당표를 확정합니다 (민사집행법 149조)

이때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채무자, 채권자가 이의있다는 의견을 표시하는데, 이것을 배당이의라고 합니다. 배당표상 금액이 문제있다는 것입니다.

배당이의는 누가, 어떻게 하나요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합니다.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해서 하거나,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서면 이의는 배당표 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배당기일 3일 전에 배당표 원안을 작성해서 비치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것을 확인하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는 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서 해야합니다. 자기의 이해관계 안에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의 순위에 대해서 합니다. 내 앞에 다른 사람이 더 많이 받는 바람에 내가 못 받았다는 이유로 하는 것이지, 자기 순위와 무관한 배당에 대해서는 이의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는 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배당의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153조 1항)

배당이의의 소는 왜 하는 건가요

배당이의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배당이의의 소는 채무자인지, 채권자인지에 따라 소송의 형태가 다릅니다.

채무자 채권자의 소송 형태는 어떻게 다른가요

채권자가 배당이의 하는 경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합니다. 주의할 것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안에,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집행법원에 내야 합니다. 1주일 안에 민사법원에 소송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소송 접수증을 집행법원에 내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배당이의의 소 관할은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 전속관할)

채무자가 배당이의 하는 경우는 2가지로 나눠집니다. 채무자가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합니다. 하지만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상대가 누군지에 따라 소송의 형태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소송 접수증을 집행법원에 내야합니다. 안 내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배당이의의 소, 변론기일 불출석시 취하간주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은 1회 변론기일에 안 갔다고 취하 간주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당이의의 소는 1회 변론기일에 불출석시 바로 취하간주 됩니다. 날짜나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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