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Solve 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국회의 해제 의결로 해제되긴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 탄핵은 어떤 절차와 요건으로 진행될까요? 향후 정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헌법 조문을 통해서 예상해봅니다.
대통령 탄핵소추 요건
헌법 제65조 제2항에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일반 탄핵소추보다 엄격한데요. 대통령을 제외한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됩니다.
대통령 탄핵소추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현재 야당이 합쳐도 200석은 안 됩니다. 국민의힘에서 8석 이상 합류해야 합니다.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재의가 안 되는 이유와 같습니다. 200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계엄령 선포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가능할까요?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오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계엄해제 의결에서 찬성표 190표가 나왔는데요. 이 중 약 18표가 여당표로 알려졌습니다. 여당에서도 위헌, 불법적인 계엄령인 것을 선언했는데, 탄핵소추는 어떻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탄핵소추 발의되면 언제까지 표결해야 하나
국회법 제130조에 있습니다.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국회에서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합니다. 이때까지 표결 안 하면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봅니다. 물론 다시 발의할 수는 있지만, 표결을 감안해서 발의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3일 (72시간) 내에는 결과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어떻게 되나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을 받으면,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 (헌법 제65조 제3항) 과거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도 이 규정에 따라 권한이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소추 의결이 통과되는 즉시 직무는 정지되는 것입니다.
탄핵심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에서 6인 이상 찬성이 있으면 탄핵이 인용됩니다.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5인 이하면 기각되고 대통령 직무는 복귀됩니다. 언제 인용될까요?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인정됩니다. 단순 위반이 아니라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이 중대한 위반으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의결되고 심판으로 넘어갔을 때 인용될 것인지 여부는, 어제 있었던 비상계엄이 위헌, 불법인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국정농단이나 헌법, 법률 위반도 심판 대상이 되겠지만, 그 중 핵심은 비상계엄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이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탄핵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는 단순히 법리적인 판단 뿐만 아니라, 그 시대, 그 당시 다수 국민들의 의견을 담보로 하는 정치형성적인 판결이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국정수행이 불가능 할 정도의 여론이라면, 헌법재판소도 인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탄핵과 형사 책임은 별개다
헌법 제65조 제4항에 따르면, 탄핵결정에 의해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으로 파면되더라도,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내란죄 등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탄핵 인용, 기각과는 무관합니다. 탄핵심판이 수사결과보다 빠르기 때문에, 수사결과를 기다렸다가 탄핵심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는데 내란죄로 처벌 가능한가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불소추 특권입니다. 하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예외입니다. 내란죄의 경우에는 재직 중에도 기소, 재판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호가 내란죄에 해당된다면 재직 중에도 불소추특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란죄로 수사 및 재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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