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Solve 입니다. 간밤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국회의 해제 요구 의결에 따라 몇 시간 만에 해제되긴 했지만, 워낙 충격적이고 뜬금없는 일이었습니다. 국회 상공에 헬기가 등장하고 군 병력이 투입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잠을 설쳤습니다.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4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 비상계엄이 무엇인지, 계엄령이 선포되면 어떻게 되는지, 해제는 가능한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등등, 실시간 방송 앵커조차도 법률 내용을 몰라서 인터넷을 찾아보겠다는 등 허둥지둥했습니다.
지금부터 비상계엄이 무엇인지, 요건과 절차는 무엇인지, 해제 요구 의결은 무엇인지 등등 헌법에 따른 비상계엄에 관해 알아봅니다.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사례가 드물어서 익숙하지 않을 뿐입니다.
비상계엄이 무엇인가 (헌법 77조)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헌법 77조 1항)
이것이 바로 비상계엄의 정의입니다.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군 병력을 동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쿠데타 할 때 발동하는 권한입니다. 영화 <서울의 봄>에서 봤던 딱 그겁니다.
비상계엄은 언제 가능한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만 가능합니다. 국회, 행정, 사법부를 통제하는 권한이므로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됩니다. 3권 분립을 개인이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아닌지가 요건의 핵심입니다.
계엄법에도 좀 더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입니다.
이번 비상계엄은 요건을 갖추었는가
그렇다면 간밤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이런 요건에 해당될까요? 어젯밤 우리나라가 전시, 사변, 국가 비상사태는 없었습니다. 적과 교전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탄핵안 발의가 많고, 예산안이 삭감된 것을 이유로 들었지만, 누가 봐도 그건 비상사태와 무관합니다. 때문에 어젯밤 계엄 선포는 위헌, 불법입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모든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계엄 선포는 그 자체로 반 헌법적 권한 행사이므로, 향후 대통령 탄핵과 수사 대상이 됩니다.
비상계엄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헌법 77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때 법률은 계엄법을 의미합니다. 계엄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합니다. (계엄법 2조 5항)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을까요? 안 거쳤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새벽이라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가 안 돼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면 해제 시 의결 정족수가 안 될 수 없겠지요? 스스로 말을 통해서 절차 위반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총리, 부처 장관으로 구성된 국무회의 심의없이 계엄을 단독 선포했다면 절차 위반으로서 위헌, 불법입니다. 거쳤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비상사태가 아닌데도 위헌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대통령 뿐만 아니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면 이들도 공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상계엄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어젯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국회 상공에 헬기가 뜨고 공수부대가 투입되었습니다. 수방사도 배치되고 국회 안으로 유리창을 깨고 군이 투입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국회의장 체포 설도 나돕니다. 국방부 기자실을 막았습니다. 정부청사 출입문이 폐쇄됐습니다. 모든 의정 활동을 금지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왜 이럴까요?
바로 비상계엄 시 영장 없이 체포 구속이 가능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특별한 조치가 발동되기 때문입니다. 헌법 77조 3항에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어떻게 해제할 수 있는가
대통령이 위헌,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국회가 해제할 권한이 있습니다. 쿠데타를 막기위한 규정입니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대통령은 의무적으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찬성이 있는데도 해제를 안 하면 이것또한 헌법 위반입니다. 때문에 어젯밤 국회에서 190석 찬성으로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해제한 것입니다. 해제시에도 국무회의 심의을 거쳐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비상계엄은 해제되었습니다. 이제 후속조치만 남았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사령관, 국방부장관, 참모들에 대한 조치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대통령 탄핵발의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대통령 탄핵과 탄핵심판, 내란죄 등으로 인한 수사에 관해서는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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