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Solve 입니다. 오늘은 회생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신고에 대해서 이의한 경우, 채권자가 해야할 조치를 알아봅니다. 소송 전과 소송 후가 다르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봅니다.
Q) 변호사님, 경기가 어려워 상대 거래처가 회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회생결정을 받으면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채권이 있어 회생절차에 참가하려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간 안에 해야하지만, 회생사실을 몰랐다면,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후보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 날이란 회생사실이 포함된 통지서를 받은 날입니다.
Q) 채무자 측 회생 관리인이 회생채권에 대해 이의한다면, 그 다음에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A) 이의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이의사실을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9조)
A) 이때 채권자는 소송 전인지, 소송 중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일 소송 전이라면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해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A) 소송 중이라면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해서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해야합니다. 실무에서는 회생 채무자의 관리인이 있을 것이므로, 관리인을 상대로 수계 신청을 하게 됩니다.
Q) 날짜가 중요하다고 들었는데요. 1개월 안에 무조건 해야하는 게 맞는지요?
A) 맞습니다. 채권조사확정재판이든, 소송절차 수계신청인든,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 무조건 해야합니다. 늦으면 소송 각하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72조)
A) 후자의 경우,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면서 청구취지 변경도 하면 됩니다 (00원을 지급하라--> 회생채권은 00원임을 확정한다)
Q) 회생채권 확정 소송 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A)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결과가 나오면, 회생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회생채권자 표에 다시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Q) 만일 채무자의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에, 회생채권 확정 소송 결과가 나올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미확정 회생채권에 대한 회생계획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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