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남이는 비용을 들여 소송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판결이 난 이후에도 돈을 주지 않아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할 상황입니다.
갑남이는 이미 소송을 하면서 돈을 썼는데 강제집행도 또 돈을 써야 한다는 것이 화가 납니다.
강제집행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일까요.
소송비용은 승소판결을 받으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제집행을 하며 들어가는 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강제집행비용이란
강제집행비용은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데 집행준비비용과 집행실시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 집행준비비용
집행준비비용은 강제집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쓴 비용을 의미합니다.
집행권원 등을 송달하는 송달비용, 집행문부여비용, 집행신청을 하러 가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들인 비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채권자가 실제로 지급을 한 영수증이 있어야만 이 비용이 인정됩니다.
3. 집행실시비용
집행실시비용은 인지대, 집행관수수료, 압류등기비용 등 집행을 신청한 다음 집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을 의미합니다.
집행실시비용의 경우 법원에서 정해놓은 비용이고 비용납부가 안 될 경우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영수증 제출없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집행비용에 대한 부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당재단이 꾸려질 경우 우선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낙찰을 받은 사람이 낙찰대금을 지급하여 채권자가 이를 배당받게 되는 경우 경매비용부터 먼저 정산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채권만족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5. 채권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소송비용 중 변호사를 선임하여 부담했던 수임료는 변호사보수표에 따라 산정해 채무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이 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임의로 상대방이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강제집행절차가 절차에 따라 제대로 진행되었다면 이에 들어간 비용은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배당받아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보수 등은 충당받을 수 없으니 이 점과 관련해 채무자와 잘 합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의 만족을 위해서는 강제집행이 필수인 만큼 비용도 제대로 정산받는 것이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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