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남이는 을식이를 상대로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청구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을식이는 여전히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이라는 것을 해야 한다는데 강제집행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겠는 갑남이. 과연 강제집행은 무엇일까요.
승소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원을 통해 강제로 상대방의 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강제집행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강제집행이란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법원에 집행권원을 근거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가져옴으로써 돈을 갚게 만드는 절차입니다.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근거로 하는 것이며 채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2. 강제집행의 개시 방법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신청해야 개시됩니다.
국가나 법원이 직권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판결절차가 선행되는 것이 기본이나 공정증서, 조정조서 등에 기해서도 개시할 수 있습니다.
3. 강제집행의 종류
① 인적집행과 물적집행
강제집행의 대상이 사람이면 인적집행, 물건이면 물적집행이라 합니다.
인적집해은 말그대로 채무자의 신체에 대한 집행인데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감치처분을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② 동산집행과 부동산집행
집행의 대상이 유체동산, 즉 가전, 가구 같은 것이면 동산집행, 집행의 대상이 토지나 건물이면 부동산집행이라고 합니다.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는 부동산에 준해서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③ 직접강제, 대체집행, 간접강제
채무자의 협력이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이 직접강제로 일반적인 강제집행은 직접강제입니다.
대체집행은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 대신 의무를 이행하는 절차입니다.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간접강제는 채무자에게 벌금 등을 부과하여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해 채무를 이행하게 만드는 절차입니다.
④ 본집행과 가집행
본집행은 채권자가 최종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강제집행입니다.
가집행은 잠정적인 만족만 주는 것으로 판결이 2심 등에서 뒤집힐 경우 그에 따라 효력을 잃게 되는 강제집행절차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이용하는 강제집행의 종류와 내용이 달라집니다.
무턱대고 아무 강제집행절차나 이용할 경우 법원이 이를 받아주지 않으며 채권의 만족도 얻을 수 없지요.
내가 무슨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만족을 얻을 수 있을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