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를 출산했습니다. 친부에게 양육비 등을 지급해달라고 하였으나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치사하다는 생각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살고 있었는데 친부가 사망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사실 그 뒤로도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가 이제야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라는 것을 해봤는데 이 절차는 잘못 이용한거라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사 절차는 생각보다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절차를 이용해야 하나 헷갈립니다.
잘못된 절차를 이용한 경우 이전 절차는 취하하고 다시 새로운 절차를 진행하면 그만이지만 문제는 절차 진행에 기한이 걸려 있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혼외자가 친부를 상대로 친자를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혼외자가 친부와 친자 관계를 인정받고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로 등재 시키기 위해서는 인지청구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다른 절차는 안됩니다.
반드시 인지청구 절차를 이용해야 해요. 그런데 간혹 이를 헷갈려 다른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혼외자가 인지청구 대신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한 경우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라는 명칭을 보면 친부와 혼외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하니 이 절차를 활용해도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는 친자관계와 관련한 다른 절차를 이용할 수 없거나 다른 절차가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인지청구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해서는 안 됩니다.
3.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한 경우 법원의 조치
법원은 “부자관계는 부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므738 판결).
가사소송법 제12조 본문에 따라 가사소송 절차에 적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이 있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법률상의 관점에서 보아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이 있는 경우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만일 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석명 또는 지적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599 판결 참조).“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를 제기한 것을 확인했다면 이를 청구한 혼외자에게 인지청구를 해야 하며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는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해 줘야 합니다.
4. 인지청구의 제소기간이 지난 경우
친부가 사망했다면 친부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인지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는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청구한 것이지만 만약 다시 인지청구소송을 접수할 경우 이미 2년이 지난 경우가 문제됩니다.
법원은 ”원고가 망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원고와 망인 사이에 부자관계가 있음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인지청구의 소로 변경한 경우에도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제기 시에 제기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대법원 2021. 12. 30.선고 2017므14817 판결).“고 보면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로 제기하면 안 된다며 각하할 것이 아니라 혼외자의 청구를 인지청구로 봐주면서 제소기간이 지켰다고 판단해주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사절차는 다양하기 때문에 혼동의 여지가 있습니다.
운 좋게도 법원이 이를 동일한 청구로 보아 유리하게 인정해준다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도 많습니다.
가사절차의 경우 어떤 절차를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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