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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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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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오윤지 변호사

2024. 12. 3. 윤대통령의 뜬금없는 비상계엄선포에 온 국민이 놀랐습니다.

1979. 10. 26. 이후 정확히 45년만에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으니 놀랄 일이지요.

비상계엄의 정확한 의미는 알지 못해도 뉴스속보를 통해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졌을 것입니다.

갑자기 군병력이 뛰어 들어와 국회를 장악하려 들고 국방부장관이 비상계엄선포를 건의했다고 하는 등의 말이 들리니 군사병력과 연관된 제도인 것 같기는 한데 정확히 비상계엄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1. 계엄의 의미

 

계엄선포는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병력을 수단으로 하는 국가의 긴급권 제도입니다.

즉, 군사력이 개입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선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계엄에는 이번 윤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습니다.

 

2. 계엄선포의 실질적 요건

 

①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여야 합니다.

현 상황이 전시상황이나 사변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니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이유로 선포했겠지요.

그렇다면 국가비상사태는 무슨 의미일까요? 집단 또는 군중이나 자연적 재난으로 인한 사회질서교란상태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즉, 국가의 존립 자체나 헌법 질서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져오는 경우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엄청난 폭동으로 나라 전체가 흔들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②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역시 쉽게 말하자면 군대가 통솔하지 않으면 질서가 유지되지 않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③ 경찰력으로는 부족하고 병력이 투입되어야 국가질서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때 계엄선포를 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당일에도 평소와 다를바 없이 출근해 일하고 퇴근한 저로서는 대체 어디에서 나라 전체가 흔들려 병력이 투입되지 않고서는 국가의 안정을 되찾을 수 없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아마 국민 모두가 놀란 것 역시 이 점에 있겠지요?

 

3. 계엄 선포의 계보

 

비상계엄은 생각보다 여러 차례 선포되었습니다.

1948. 10. 이승만 전 대통령이 처음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래 1961. 5. 16.부터 1964. 6. 3., 1972. 10,, 1979. 10. 18. 등 여러 번에 걸쳐 박정희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위 두 대통령의 이름을 보니 어떤가요? 비상계엄이 대강 어느 상황에서 발동되는지 감이 오시나요? 독재정권 정도는 되어야 발령되는 것이 비상계엄입니다.

국민들이 헌법에 무지하다, 나만 잘났다는 생각 정도는 가져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행히도 비상계엄령은 해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르지요. 또 어느 날 비상계엄령 선포를 뉴스 속보를 통해 듣게 될지.

2024년의 민주공화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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