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절차 어떻게 진행하나?
재산명시절차 어떻게 진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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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절차 어떻게 진행하나? 

오윤지 변호사

갑남이는 소송을 끝낸 뒤에도 돈을 갚지 않는 을식이의 재산을 알아보기 위해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승소판결을 받았으니 이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요.

 

소송을 하고 나면 다 끝인줄 알았는데 막상 상대방이 아무 대응도 하지 않을 때 오히려 소송을 하기 전보다 막막해집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상대방 재산부터 알아봐야 한다고 했으니 오늘은 재산명시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명시의 신청방식

 

재산명시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채권자, 채무자를 기재해야 하고 채무자가 소송무능력자라면 법정대리인을 같이 기재해야 합니다.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과 함께 받아야 하는 돈의 액수, 왜 재산명시를 신청하게 되었는지를 적어야 합니다.

이 때 재산명시를 신청하는 근거가 되는 서류를 첨부해서 같이 제출해야 하고요.

 

2. 재산명시의 관할법원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3. 재산명시명령의 송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이 정당한 경우 재산명시명령을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송합니다.

다만 소송과 달리 재산명시명령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의문이 들겠지요. 혹시나 채무자가 송달을 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요.

재산명시명령을 채무자가 송달받지 못하면 재산명시명령절차는 진행되지 못합니다.

대신, 재산조회라는 절차를 이용해 직접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이 있는지, 은행에 예금채권은 있는지,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재산명시절차의 진행

 

민사집행규칙 28조 2항, 민사집행법 68조 1항 삽입

재산명시절차는 재산명시명령을 채무자에게 송달한 후 지정된 기일에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법원이 지정한 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지정하지는 않고 감치결정을 내려 채무자를 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조를 취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 이를 이유로 재산명시기일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한다면 이는 받아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은 강제집행의 시작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강제집행이 가능하니까요.

법원이 감치처분을 하면서까지 이를 엄격히 진행하는 이유입니다.

채권자도 채무자도 재산명시절차의 의미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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