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으로 보는 싱글맘, 양육비청구 가능한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정우성으로 보는 싱글맘, 양육비청구 가능한가?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

정우성으로 보는 싱글맘, 양육비청구 가능한가? 

오윤지 변호사

알고 지내던 남자와 몇 번 관계를 맺었는데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 남자가 나쁜 사람은 아니고 혼인신고를 하고 같이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와 결혼할 생각이 없다네요. 이런 경우 이 남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가 아이를 낳아도 이 남자에게 양육비청구가 가능한가요?

 

아이를 낳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엄마의 권한일 것입니다.

친부가 아이를 원하지 않았다고 하여 엄마에게 아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능한 일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혼외자의 양육비 청구의 조건, 인지청구

 

혼외자는 우선 인지청구를 통해 친부와 친자관계가 있다는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무작정 양육비를 달라는 청구만 해서는 안되며 인지청구부터 하거나 인지청구와 양육비청구를 같이 하는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2. 혼외자의 양육비 인정

 

혼외자는 친부에게 인지가 된 경우 양육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양육비 금액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하여 여러 요건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인지 자체가 소송을 통해 진행되었다면 양육비 금액에 대해서도 친부가 다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친부의 소득과 관련한 내용을 잘 파악해 청구해야 합니다.

 

3. 혼외자의 양육비 합의 여부

 

간혹, 혼외자가 친자임은 인정하지만 내 호적에 올리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양육비를 지원하겠다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합의가 된다면 이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받고 인지와 관련한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인지 절차는 아이의 엄마를 위한 절차가 아니라 아이를 위한 절차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아이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결국 엄마의 의지대로 진행되겠으나 아이가 성년이 되어 인지청구를 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은 없겠지요(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므1353 판결 참조).

 

4. 혼외자의 양육비 일시금 청구

 

거꾸로 혼외자 측에서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면 인지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를 합의한다면 일시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후 약속과 다르게 인지청구를 한다 해도 이를 저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혼외자의 경우 인지절차라는 선행과정을 진행하여야 양육비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합의로 끝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보통은 인지절차를 생략하고 합의를 진행하다보니 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고요.

혼외자를 출산했다면 친부를 상대로 어떤 절차를 통해 무슨 권한을 가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알아두시길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윤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