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남이는 돈을 안 갚는 을식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겼습니다.
그런데 을식이는 여전히 돈을 갚을 생각이 없네요.
강제집행을 해서 돈을 받으면 된다는데 갑남이는 을식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알지 못합니다.
갑남이가 을식이의 재산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승소판결을 받은 뒤 소송의 상대방이 알아서 돈을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때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서 돈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 소유의 재산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상대방 재산을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재산명시란
재산명시절차는 돈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은 뒤 그 판결을 토대로 상대방에게 재산목록을 작성해 제출하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2. 재산명시의 절차
재산명시절차는 법원이 채무자에게 기일을 정해서 출석을 명령하고 그 기일에 채무자가 출석해 미리 작성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면서 본인이 작성한 재산목록이 진실함을 선서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3. 재산명시의 요건
① 돈을 지급하라는 것이 집행권원의 내용인 경우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집행권원은 판결뿐만 아니라 화해조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등이 가능합니다.
② 채무자가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있을 것
법원에 출석하고 선서도 해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소송을 수행할 능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③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사정이 없을 것
채무자의 재산이 이미 공개되어 있거나 채무자가 공인이라 재산을 쉽게 알 수 있는 등 채무자 재산을 재산명시절차가 아니라도 알아낼 수 있다면 법원은 재산명시신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④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것
당연하게도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주면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강제집행을 위한 전제절차가 바로 재산명시입니다.
채무자 재산을 알아야 뭐든 할 수 있으니까요.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야겠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우선 재산명시절차부터 시작해보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