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만났던 사이였는데 아이가 생겼습니다. 결혼을 해서 같이 살 생각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혼인 이야기를 꺼낸 적도 없었고 특별히 아이를 책임지라는 말도 한 적 없었지만 알아서 양육비를 보내오더군요. 그런데 친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했고 친부 앞으로 꽤 많은 상속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부는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친부의 상속인은 그의 형제뿐이었어요. 아직 아이가 어려 양육비 지원이 필요한데 제 아이가 친부의 자산을 상속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혼외자의 경우 인지청구를 통해 친부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고 알려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혼외자 역시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혼외자가 상속받기 위해서는
혼외자가 상속을 받으려면 친부와의 친자관계를 증명하고 이를 법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지청구절차를 진행해야 하고요.
인지청구를 통해 친자관계를 증명한다면 혼외자 역시 직계비속의 지위에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혼외자도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인지청구를 통해 친자임을 인정받은 혼외자는 보통의 자녀들과 동일한 상속권을 가집니다.
법원은 "혼인 외의 출생자가 부의 사망 후에 인지의 소에 의하여 친생자로 인지받은 경우 피인지자보다 후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등은 피인지자의 출현과 함께 자신이 취득한 상속권을 소급하여 잃게 된다(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12 판결)."고 보았습니다.
3. 혼외자의 상속분
혼외자는 자녀로서 이를 민법에서는 직계비속이라고 표현하는데 직계비속의 경우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친부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이 배우자와 함께 상속을 받게 됩니다.
만약, 혼외자를 제외한 상속인들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했다면 혼외자는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해 상속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혼외자의 유류분
혼외자 역시 인지가 되었다면 유류분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직계비속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법정상속분의 1/2만큼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혼외자가 친자로 인지된다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양육비보다 상속재산을 함께 분할받는 것이 금전적으로 더 큰 문제일 수 있어 이에 대해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상속인들 역시 이에 대해 대항할 방법은 있으니 법리적인 검토를 잘 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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