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효력과 말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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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효력과 말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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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효력과 말소 신청 

오윤지 변호사

갑남이는 사정이 급해 을식이에게 돈을 빌렸고 이를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뒤 을식이가 갑남이를 상대로 소송을 했고 판결도 받았지만 여전히 갑남이는 사정이 어려워 돈을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을식이는 갑남이를 신용불량자로 만들었고 이 때문에 갑남이의 경제활동은 그 길이 막혀 버렸습니다.

생활이 불편해진 갑남이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을식이에게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돈을 갚으면 신용불량자로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단순히 법원에 기록을 남겨두려고 하는 것이라면 큰 의미가 없겠지요.

오늘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되면 채무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이에 따라 채무자가 돈을 갚으면 말소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의 효력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되면 이를 채무자 주소지의 시,군,읍면의 장에게 보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누구나 볼 수 있으며 복사도 가능합니다.

또한, 법원은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한국신용정보원에도 송부합니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이 하락되고 그에 따라 계좌개설, 신용카드거래, 대출거래 등이 제한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은행별 대출약관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되면 보통 신용등급이 8등급 이하로 떨어지고 변제기한이 당겨집니다.

제1금융권은 대출이 막히고 이자율이 올라 가면서 대출을 받기도 어려워지지요.

 

2.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말소시키려면

 

채무자입장에서는 경제활동의 전반적인 어려움이 생기므로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등재된 것을 말소시키고 싶어합니다.

채무자가 등재를 말소시키기 위해서는 변제를 하는 등 채무가 소멸되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지 10년이 지났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후 등재결정을 취소하거나 등재신청을 취하했다면 역시 법원에서 말소할 수 있습니다.

 

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말소신청절차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해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말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말소신청을 하면 말소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이를 말소해 주는데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철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말소 사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과 시,구,읍,면 장에 알려야 합니다.

고령자의 경우 경제활동에 제약이 생겨도 큰 불편은 없을테니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더라도 생각보다 신용등급이 낮아지는 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채무자의 생활을 최대한 어렵게 만들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임을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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