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으로 보는 혼외자, 친부 사망시 인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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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으로 보는 혼외자, 친부 사망시 인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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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으로 보는 혼외자, 친부 사망시 인지청구 

오윤지 변호사

아이의 친부가 유부남이었기 때문에 혼자 아이를 낳고 키웠습니다. 따로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던 중 친부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적지 않은 상속재산이 친부의 다른 자녀에게 상속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아이는 1년 전 성년이 되었는데 이제라도 인지청구가 가능할까요?

 

혼외자가 친자관계임을 확인받는 방법은 인지청구임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친부가 사망한 경우 인지청구는 기간 제한이 생기지요.

오늘은 친부가 사망한 경우 인지청구를 하는 방법과 기한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친부가 사망한 후 인지청구를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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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가 사망한 경우 인지청구는 검사를 상대로 합니다.

그런데 친부가 사망하였다면 사망을 안날로부터 2년 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기간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이가 미성년자였던 때에 친부가 사망한 사실을 알았다면 그 경우에도 아이가 친부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이 지났을 경우 더 이상 인지청구소송을 할 수 없을까요?

 

2. 미성년자인 자녀가 사망한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경우

 

법원은 미성년자인 경우 소송능력이 없기 때문에 소송능력이 생기는 성년이 된 날을 기준으로 2년의 기간을 계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법 제863조, 제864조에 의하면,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위 제소기간은 자가 신분행위를 할 수 있는 소송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부 또는 모의 사망사실을 안 때로부터 기산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법문의 규정 형식과 신분행위의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미성년인 자보다 먼저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의 사망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인지청구권은 자녀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므1353 판결 참조) 그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법정대리인에게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송능력이 제한되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 그 권리행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므13279 판결).”

 

3. 친부가 사망한 경우 인지청구의 증명방법

 

친부가 사망했다면 친부와의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자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친부와 비슷한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는 친부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수검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로 친부의 아버지, 삼촌, 남자 형제 등을 대상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친부에게 친자관계가 인정된 다른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와 유전자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친부가 생존해있을때는 혹여 친부의 존재가 아이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아이의 친모의 관계를 단절시킬까봐 인지청구를 못하다가 친부의 사망후 재산상의 문제 등으로 인지청구를 하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이 경우 기간의 제한, 증명의 어려움 등이 있으니 이 점을 주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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