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남이의 아버지는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 도중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소송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법원으로부터 변론기일이 지정되었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당장 당사자인 아버지가 사망한 사실도 알지 못하고 있으며 채무자 역시 별다른 의사 표시가 없는데 이럴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죽음은 예상치 못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던 중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당장 소송의 당사자로 적힌 사람이 더 이상 생존해있지 않으니 남은 소송 절차를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가야 할지 당황스럽지요.
오늘은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송 중 당사자의 사망시 소송에 끼치는 영향
원칙적으로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을 중단시키는 사유가 됩니다.
소송을 이어받을 사람이 있어야 소송의 실익이 있기 때문에 사망한 당사자를 대신하여 누가 소송을 이어갈 것인가를 정할 때가지 소송은 멈추게 됩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했다면 소송은 중단되지 않고 진행됩니다.
다만, 변호사는 당사자가 사망하여 소송중단 사유가 발생했음을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61조).
2. 소송수계의 신청
소송의 진행 도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인 등이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소송수계신청이라고 합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변경을 위해 소송수계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소송의 경우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앞서 말했듯이 당사자가 사망해도 소송절차의 중단없이 소송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판결을 받았다면 이 판결은 상속인들에게 효력을 미칩니다.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진행되어 판결까지 선고된 경우, 그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
아마도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을 상속인이 소송수계신청까지 하면서 대신 수행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소송의 내용에 따라 소송수계를 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합한가 따져봐야 할 수도 있고요.
이럴 경우 되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수계절차부터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