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갚는 채무자, 신용불량자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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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갚는 채무자, 신용불량자 만들기 

오윤지 변호사

갑남이는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는 을식이에게 소송을 청구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을식이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을식이는 그 사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다며 돈이 없다고 당당히 나왔습니다.

갑남이는 어떻게든 을식이를 괴롭혀 돈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돈을 빌려 간 사람이 분명 잘 먹고 사는 것 같은데 막상 뒤져보면 가진 돈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생활을 힘들게 만들어 괴롭히면서 우회적으로 돈을 갚으라는 압박을 넣어야겠지요.

이런 방법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란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를 주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등재한 명부를 법원에 비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채무를 이행치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 샤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이울러,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대결 2010. 9. 9. 2010마779).”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를 도입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의 절차

 

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요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갖추면 됩니다.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 6개월이 지났는데도 돈을 주지 않을 때

채무자에게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목록을 내라고 했는데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재산목록 작성을 거짓으로 한 경우

 

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의 방식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채권자가 신청하면 됩니다.

상대방은 당연히 채무자이고요.

서면에 채권자,채무자를 적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은 돈의 액수, 왜 신청하는지에 대해 적어 제출하면 됩니다.

 

관할 법원은 보통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이 되며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 하는 것등을 이유로 신청했다면 재산명시절차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면 되는데 이 역시 보통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입니다.

 

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거나 강제집행을 쉽게 할 수 있는데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했다면 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보통 채권자들은 돈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돈을 받을 수 있음에도 굳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입니다.

 

사실상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바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쓰고 이를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든 괴롭혀 돈을 갚게 만들어야지요.

끝날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만큼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채무자를 괴롭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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