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러 나가던 중 이상형인 여자분을 발견하여 나중에 저런 사람을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하고 뒷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던 여성분의 남편이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 하여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과정에서 무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안임을 파악하여 변론의 방향을 정하였고, 조사를 받은 이후 카메라 촬영에 대한 법리를 위주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의 처분>
경찰도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사건 조사 당시 수사관님께서 자백을 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조사를 진행하여 의뢰인께서 낙담을 하였으나, 좋은 결과가 나와 안심을 하시고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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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우
![[카메라촬영] 불송치 결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d2433187320d9fdb8e9dfcf-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