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남자와 몇 번 관계를 맺었고 아이가 생겼습니다. 당시 다른 남자는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남자가 아이 아빠가 확실한데 그 남자에게 말했더니 펄쩍 뛰면서 자기가 아니라고 하네요. 저는 어쨌든 이 아이를 낳을 생각인데 그 남자가 아이 아빠임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뜬금없는 혼외자 논란이 터졌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를 낳았지만 아이 아빠로 추정되는 사람이 이를 부정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싱글맘의 출산, 친부의 인정
아이의 엄마로서는 상대 남자와 함께 아이를 키울 생각이 아니라고 하여도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는 명확히 해두고 싶을 것입니다.
친부가 알아서 내 아이라고 인정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인지청구를 해야 합니다.
2. 인지청구란
혼인관계 내에서 출생하지 않은 아이를 혼외자라고 부릅니다.
혼외자는 가정법원에 친부를 상대로 나를 너의 자녀로 인정하라는 의미의 인지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혼외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인 친모가 대신하여 인지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2. 인지청구의 제소기간
인지청구는 기간의 제한없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 사망했다면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3. 인지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증거자료
친자관계를 확인할 가장 좋은 자료는 유전자 검사입니다.
친자임을 인정하지 않는 부가 자발적으로 유전자검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어 법원을 통해 유전자검사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수검명령신청이라고 합니다.
해당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도 이를 불이행하기는 어렵습니다.
4. 인지청구에 따른 후속 조치
법원이 친자관계가 있음을 인정해준다면 인지청구를 인용한다는 판결을 내려줍니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에 아이의 친부임이 등록될 수 있고요.
아이를 낳고 안 낳고는 아이를 임신한 사람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이 가능합니다.
아이의 아빠를 찾을 것인지 여부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겠지요.
다만, 사람일은 알지 못하니 아이의 친부를 찾아두는 것은 아이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친부가 이를 끝내 부인할 때 인지청구를 활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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