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은 혼인 전 전세보증금 1억 원과 기타 다수의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상대방은 오직 빚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임신하게 되어 상대방과 혼인에 이르렀으나, 경제적 문제로 계속 다투었습니다. 급기야 상대방이 사실무근으로 의뢰인을 성매매 업소 종사자라고 비하하는 데까지 이른바,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새움에 방문하였습니다.
🔍 쟁점
1. 혼인 전 형성한 특유재산
특유재산의 개념과 재산분할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혼인 전 형성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례입니다( 당원 1993.5.25. 선고 92므501 판결 참조).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혼인 전 전세보증금 1억 원과 기타 예금채권, 보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전 모아둔 재산이 전혀 없어 의뢰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세보증금을 기반으로 생활을 꾸려나가게 되었습니다.
자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하여 의뢰인의 경력은 단절되어 상대방이 주된 경제활동을 책임졌으나, 의뢰인 또한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무를 꾸준히 하여 이를 생활비에 보탰습니다.
혼인 기간 5년 간 상대방이 경제적 책임을 다한 점을 고려할 때, 혼인 전 재산이라 하여도 법원의 판례 및 경향상 이 사건 전세보증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안내드리고, 주위적으로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주장을 펼치되, 해당 재산이 특유재산임을 반영하는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고자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기여도 50%를 주장하며 110,000,000원의 재산분할금을 청구하였습니다.
2. 양육비
양육비는 근로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정부보조금 등을 모두 합한 부부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은 기존 정규직(월 200만 원) 근무 외에도 쿠팡배달업(월 100만~200만 원)을 하며 추가 수입을 얻은바 그러한 사정이 양육비 산정에 반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재산분할 4,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 성립
양육비 월 60만 원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하되 특유재산이었음을 인정하여 전체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25% 가량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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