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ㅣ재산분할] 재산분할 기여도 55% 인정 사례
[사실혼 해소ㅣ재산분할] 재산분할 기여도 55% 인정 사례
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사실혼 해소ㅣ재산분할] 재산분할 기여도 55% 인정 사례 

고석원 변호사

기여도 55% 인정

저희 율재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소송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사실혼 배우자와 11년 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슬하에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이후 성격 차이와 이로 인한 불화로 사실혼을 해소하기로 협의하였지만 재산분할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해 저희 율재를 찾아주시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사실혼 기간 동안 의뢰인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과 배우자 재산 증식에 기여한 점을 각종 증거를 통해 입증

2. 사실혼 이후 형성한 거의 모든 재산 명의가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어도 실질적인 형성 및 증식 기여는 의뢰인에게 있음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

결과

재산분할 기여도 55%를 인정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우리 민법과 대법원 판례는 법률혼 이외에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 및 사실혼 관계 파탄 책임 등 법률혼에 준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사실혼이라 할 지라도 부부로서 권리와 의무가 따릅니다.

본 사건은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면서 오랜 기간 공동으로 형성 및 관리한 부부의 재산을 청산 및 분할하기 위해 양측이 소송 제도를 활용한 사건입니다. 사실혼 해소는 법률혼과 달리 그 방법이나 절차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 이외에 처리해야 할 문제들은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 법 제도를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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