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준강간. 주거침입 인정여부가 중요하다.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주거침입준강간. 주거침입 인정여부가 중요하다.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

주거침입준강간. 주거침입 인정여부가 중요하다. 

고산요 변호사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 고산요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주거침입준강간 사건에서 법원이 쉽게 주거침입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법적 문제점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특수준강간의 종류 중 하나로 주거침입준강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특수준강간은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백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선처를 받더라도 3년6개월에 처해지므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집행유예는 3년 이하로 선고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준강간은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성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다면, 집행유예의 선처가 가능합니다.

즉 준강간이 발생한 사건에서, 주거침입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지(집행유예불가능),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지(집행유예가능)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실제 주거침입준강간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변호사는 총력을 다해 주거침입을 빼야 합니다.

주거침입준강간 사건 중 주거침입여부가 문제되는 유형

주거침입준강간 사건 중 주거침입여부가 문제되는 대표적인 유형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집에 바래다주는 상황에 발생합니다. 어떠한 경위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함께 들어가(가해자가 피해자가 동시에 들어가지 않고 가해자가 이후에 들어가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사실상평온이 깨졌다고 평가되어 주거침입이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관계를 하게 되는 경우에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주거침입준강간죄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된 사건의 예시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인은 (중략) 피해자를 부축해주는 척하며 따라가다가,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뒤따라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방바닥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러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까요? 주거침입이 성립된다면, 주거침입준강간이고,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준강간으로만 처벌될 것입니다.​

주거침입 판단기준

기존에는 범죄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 경우, 이는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평가하여 주거침입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였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안은 대부분 주거침입준강간죄가 성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거침입과 관련된 법리가 변경되었습니다. 우선 비교적 최근 선고된 주거침입과 관련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원합의체판결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나 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 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 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 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 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 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1. 주거침입에서 침입이란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다.

2.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4. 승낙을 받았으나 범죄목적이 있다거나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의 형태와 용도, 외부인 출입통제 방식,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입 당시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사실상 평온 상태 침해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라는 것이 전합체 판례의 태도입니다.

최근 하급심 판례의 태도

위와 같은 사안에서, 과거에는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평가하여 주거침입을 인정하였고, 주거침입준강간으로 처벌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본 주거침입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 이후 하급심은 기존대로 주거침입준강간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단순 준강간으로만 처벌하기도 합니다. 즉 하급심 판례의 태도가 양분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상담한 주거침입준강간 사안에서, 제1심 법원은 가해자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사는 건물로 갔고, 피해자가 공동현관문을 스스로 열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주민에 의해 공동현관문이 열리자 함께 들어갔으며, 피해자가 현관문에 이르러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이 열리자 현관문을 통해 뒤따라 들어간 사안에서, 피해자 혼자 살고 있는 집에 아무런 승낙 없이 들어갔다면 이는 피해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로써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가해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가해자는 피해자에게 1억 원의 금원을 주고 합의한 사안).

반면, 서울남부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술에 취해 만취한 피해자를 지하철 역에서 발견한 가해자가 피해자를 부축해주는 척 하며 피해자의 집에 함께 들어가 준강간한 사안에서, 공동출입문이 평소 열려있고, 디지털도어록이 강제개방 및 손괴흔적 등이 관찰되지 않으며,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근거로 간음할 목적으로 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주거지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거침입의 성립을 부정하고, 준강간으로 징역3년에 처하였습니다(합의가 없었던 사안).

최근 판례로 인해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증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거침입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합의를 해도 실형을 살아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하급심 판례를 보더라도 죄질이 더 좋지 않은 두번째 판례가 합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형량이 더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즉, 사실상 평온 상태가 침해되는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시 주거지의 현황과 의뢰인의 출입 경위를 상세히 파악한 후 이에 대한 논증을 통해 사실상 평온상태를 침해하지 않는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 3인이 협업을 통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부인 사건의 경우 2명의 변호사가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거침입준강간 사건으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지체없이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산요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