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 고산요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법원 통계적으로 2~3%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변경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제가 1심부터 직접 진행하였고, 의뢰인과 함께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여 무죄라는 결과를 받고 너무나 기뻐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공소사실 개요에 관하여, 의뢰인은 스파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 손님이 첫날 방문할 때 가슴부위 제품 도포를 제안하였고, 고소인 손님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 손님이 두번쨰 방문하였을 때 온 몸이 성감대라는 발언과 함께 고소인 손님의 어떠한 동의도 받지 않고 제품을 가슴과 유두를 만지면서 발랐다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구체적인 경위 및 쟁점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 손님이 두번째 방문을 했을 당시 의뢰인은 가슴 부위와 관련해 어떠한 동의도 얻지 못했고, 이전 고소인 손님이 처음 방문했을 때, 가슴 부위 제품 도포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불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또한 두번째 방문 당시 의뢰인의 발언도 자칫 의심을 살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뢰인과 상담 끝에 이 사건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기로 하였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사건에서, 증인신문은 사건의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그리고 증인신문은 증인 발언의 모순점, 경찰단계에서 증인이 이미 진술한 내용과 일관성은 있는지 등을 순간적으로 파악하여 적시에 반박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증인신문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진술한 내용 등 기록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고, 논리적 흐름에 따른 질문지를 충실하게 구성하여야 하며, 순간적으로 증인의 진술내용을 정확히 캐치하고, 증인의 진술을 반박할 재반대신문 질의사항 선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충실한 증인신문을 위해서는 적어도 변호인 2명의 참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게 법률사무소 로진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도 저와 도지현 변호사가 함께 증인신문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5명의 증인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증인신문 내용을 바탕으로 합계 50페이지에 이르는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1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사지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1년 이하의 단기 실형이 종종 선고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형의 위험성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형이 낮다는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고, 우리 측도 계속 무죄를 주장하며 쌍방 항소하였습니다.
저는 항소심 선고날 의뢰인과 함께 선고를 받으러 갔습니다. 의뢰인은 선고를 기다리는 여러 사람 중 첫번째로 순서로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선고를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섰고, 저는 방청석에서 선고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재판장님의 말씀을 듣던 중 "과실을 인정하더라도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라는 발언이 들렸습니다. 재판장님은 "원심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라고 최종 선고하셨고, 의뢰인과 저는 기쁨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단순히 전과가 생기는 것을 넘어, 부수처분으로 성범죄자로 등록이 되고 10년을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진 촬영을 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함을 수반합니다. 특히 성범죄자라는 낙인으로 인해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위해 싸울 것을 약속드립니다. 만약 성범죄로 인해 고민이 있으신 분은 법률사무소 로진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적의 대응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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